일본 활어차의 무법질주

일본 활어차의 무법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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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협받는 우리식탁ⓘ] 일본 활어
(2)차, 한국도로 무법질주…단속카메라
(3)’무용지물'(TF영상)
(4)일본 활어차, 한국도로 무법질주단속카메라 ‘무용지물’
(5)강원 !!
(6)삼척시 same
(7)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무법질주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혀이뤄지지 않고 있다./김은경 기자
(8)25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활어차는 지난 1960년 한국 정부가통행을 허락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서 활어를 사고팔고 있다. 당시 쓸 만한활어차가 부족해 활어 운송이 제대로되지 않자 일본 활어차의 국내 통행을허가했다. 현재는 매년 2000여대의일본 활어차가 국내 도로를 질주하고있다.
(9)반면 한국 활어차는 현재까지 일본 호로에 진입조차 할 수 없다. 일본산 활어수입이 늘어나면서 지난 1999년부터정부가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륙 운송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도로 안전, 주차문제, 운전석 위치에 따른 각종 교통법규 등을 거론하며 한국 활어차가 일본항에 입항하면 일본 활어차에 수산물을 옮겨 일본인 운전사가 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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