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면 그냥 죽으라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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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상복부 초음파 검사, 앞으로 질환 의심될 때만 건보 적용
(2)유준상 입력 2023. 4. 27. 19:44
(3)초음파검사 개선안 확정…하루 여러부위 초음파도 의학적 근거 있어야
(4)휴일 야간 중증응급 수술 수가 3배…흉부외과 수술 수가도 개선
(5)상복부 초음파 검사 장면. ⓒ 질병관리청
(6)수술 전에 무분별하게 시행되던 상복부 초음파나 하루여러 부위에 대한 초음파 검사에 제동이 걸린다. 위험도나 업무 강도가 높은 중증응급 수술과 흉부외과 수술의수가(의료 행위의 대가)는 전보다 늘어난다.
(7)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중증응급 수술 수가 가산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8)초음파 급여 기준의 경우 지난 2월 건정심에서 보고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논의됐다.
(9)간, 신장 등의 이상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전 정권에서 이뤄진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따라 2018년부터 건보가 적용됐다.
(10)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남용 사례가 지적되면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와 더불어 재검토 대상이 됐다.
(11)이번에 급여 기준이 조정되는 초음파는 ‘수술 전 상복부초음파’와 ‘다부위 초음파’다.
(12)상복부 질환이 아닌 근골격계 등 정형외과 수술을 할 때도 수술 중 문제가 생길 위험을 알아보는 위해 수술 전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보 적용이되다 보니 간 수치 이상 등과 같은 뚜렷한 사유 없이도무분별하게 검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주요 장기가 모여있는 상복부는 선제적 검사가 필요한건데 증상 나타난 후에 보험 적용한다는건 아프고나서 검사라는거야?

초음파로 검사해보고 병에 걸렸는지 안걸렸는지를 아는건데??

건보재정 처 씨부리는 건보료 얼마 내지도 못하는 벌레들아 아프기전 건보 지출비용하고 아프고나서 치료에 들어가는 지출비용 비교를…하긴 좀 알고나 씨부리면 사람소리 듣겠지…

건보재정이 중요하냐 사람 목숨이 중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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