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대창농산이 제조한 김밥우엉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류는 1L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 가능합니다.
회수 대상은 ‘대창 김밥우엉’ 100g으로, 유통 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대창농산은 세종시 소재의 절임식품제조업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