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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난달 11일 0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1)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듯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출구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잠시 뒤, 주차장 차단기 앞에 멈춰 선 승용차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유료 주차장이어서 주차 요금을 결제해야 차단기가 열리는데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요금 정산기 앞에 한참을 멈춰 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차단기 앞에 멈춰 선 이 차량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주차장을 빠져나가려던 다른 차들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시간이 지날수록 주차장을 나가려는 차들이 더 몰리면서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주차장 안쪽까지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유료주차장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뒤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검은색 승용차가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자
(1)차에서 내려 이 차량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멈춰선 차 창문을 들여다보니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운전자는 카드를 손에 쥔 채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결국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지 텍스트 확인
(1)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확인해 보니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차량 기어도 주행 상태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그러나 경찰관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운전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소방서에서도 출동해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하자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운전자는 그제야 잠에서 깬 듯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차량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화면 제공 서울 강서경찰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1)동네미친개 2023-04-19 1506453470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베스트 1
(3)저건 차단기가 저 미친 음주운전자 도 불특정 다른
(4)사람도 살렸네…
(5)+ 추천 답글
(6)120다산콜센터 2023-04-19 280740
(7)베스트 2
(8)보이지? 법을 진짜 재산을 가져가지않는이상 계속
(9)나올거다 계속 죽어나가도 냅둘건지 좀 바꿔달라고
(1)ㅋㅋㅋ 저거 형사처벌은 되는에 면허 취소 안됨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면허행정처분 대상이 아님 저인간 벌금 내면 내일도 모레도 6개월 뒤도 운전가능하다는 뜻 ㅋㅋㅋㅋ 시발 법 ㅈ같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아주 개 ㅈ같음 ㅋㅋㅋ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도로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운전면허를 취소시키는 행위인 면허 행정처분은 도로에서만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ㅈ같은 현상이발생함 ㅋㅋㅋㅋㅋ 시~~~~벌~~~ ㅋㅋ
(3)LDAT 마파두부덮밥 2023-04-19 13:18:52 41
(4)017년에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다가 형사처벌
(5)당한 사례가 있네요.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입니다.
(6)아니 다들 오해가 있는데 형사 처벌은 받아요!!!중요한건 면허 취소가 안되니까 문제라는거 벌금내고나면 저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운전한다니까!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다른 개념임ㅁ 신고
(7)LD M 마파두부덮밥 2023-04-19 13:30:11
(8)일반적으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허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9)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와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수 있다.(대법원 2017. 12.28. 선고 201717762판결)
(10)일반적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빌딩 주차장은대부분 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외부인의 출입이쉽지 않고, 관리인이나 경비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은 받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11)다만, 공영주차장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
(12)소는 도로에 해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3)2005. 9. 15. 선고 20053781 판결)
(14)ㄴ 이야기 하신대로 좀 복잡하긴 합니다. 아파트
(15)와 같이 사유지에 있는 곳은 도로로 치지 않지만
(16)아 공영주차장은 도로로 구분되어서 행정처분이
(17)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https://brunch.co.kr/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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