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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 여행하려다 성수기 렌터카 예약 줄줄이 취소’황당’
(2)변지철 | 입력 2023. 4. 24. 18:13
(3)▼ (1) 8 [가] 금
(4)관광객 “영업익 늘리려는 꼼수’ vs 업체 “시스템 오류 불기피한 상황”행정기관 “제재 여부 면밀히 검토 중…수사 권한 없어 확인 어려워”
(5)(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여행을 준비하던 관광객들이 한 대형렌터카 업체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6)버스하차장
(7)렌터카 1
(8)CAT YONH/제한속도
(9)제주서 운행하는 렌터카 [연합뉴스 자료사진]
(10)관광객들은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렌터카 업체의 꼼수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업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11)충남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21일 S렌터카 업체로부터 ‘시스템 오류로 초과예약이 됐다’며돌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12)A씨는 6월 4~10일 6박 7일간 가족과 함께 제주 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3월 13일 일찌감치 예약을 마무리했다.
(13)6일간 렌터카 사용료가 19만 9천원으로, 일찍 예약한 덕분에 싸게 대여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에 바로 결제했다.
(14)하지만 예약 한 달이 지난 뒤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
(15)A씨는 황당함을 넘어 화가 치밀어 올랐다.
(1)렌터카 업체에 항의하자 ‘환불과 함께 강제 취소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 비용의 10% 를 추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로 드리겠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3)다시 예약하려 하자 한 달 사이에 비용은 2배로 껑충 올라 있었다.
(4)A씨는 “여행 비용이 갑자기 크게 올라 부담이 됐다. 부랴부랴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그사이 대부분 마감이 됐거나 대여 비용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5)A씨는 “솔직히 일찍 싸게 예약을 한 사람들을 업체가 강제로 취소해버리고, 새로 예약한 사람들로부터 비싸게 받으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6)담당부서 1 제주특별자치도
(7)주민건의사항공개
(8)첨부파일 |1682129501300.jpg 다운로드
(9)에서 예약했는데 어제 일방적으로 취소통보받았습니다.
(10)자사오류로 인해 취소되었으니 10프로 추가환불해주겠다는 얘기만 끝으로 카드환불처리 진행중이네요2월에 미리 예약해놓고 다 계획하는데 취소되어서 어이없네요.
(11)이용가능한 차가 없다고했는데 똑같은 날짜에 검색해보니 훨씬 비싼가격에 예약받고 있더군요.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송구스럽게도 자사의 예약시스템오류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어, 일부 기간동안 진행되었던 예약이 시스템오류로 인하여 초과예약이 되었습니다.
(13)현재 대체가능 차량이 없어 해당 기간동안 예약하셨던 고객님의 예약이 불가피하게 취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4)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에 오른 민원 [제주도청 인터넷 신문고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15)해당 렌터카 업체의 강제 예약 취소 통보는 A씨만 겪은 일은 아니었다.
(16)제주도청 홈페이지 내 인터넷 신문고를 보면 ‘OOOO렌트카 일방적인 계약취소건’, ‘OO렌터카일방 예약 취소 신고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등 제목으로 최근 보름 사이 10여건의 민원이 올라와 있다.
(17)모두 S렌터카로부터 강제 취소를 당한 관광객들이다.
(18)해당 렌터카가 위치한 서울시 양천구청 담당자에 따르면 S렌터카 업체는 ‘기존에 협업하던제주도의 렌터카 업체 쪽에 문제가 발생해 새로운 업체와 협업을 하고 전산을 연결하는 과정에 오류가 생겼다’며 ‘실제 대여 가능한 대수보다 1.5배에서 2배가량 추가적으로 예약가능 대수가 잘못 설정되면서 생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19)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10% 보상을 약속하고,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했다.
와 양아치들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