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체국 정기예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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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년, 고이즈미 정권은 우체국을 일본 국민들의 반발을 무시
(2)하며 민영화시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3)문제는 국영 우체국 시절 가입한 정기예금에 구 우체국저금법이란걸 적용시켰는데,
(4)만기가 지난 후 20년 2개월이 지나면 이자는 커녕 원금까지 소멸되어버리는 법임.
(5)2007년 민영화 직전에 넣은 10년 만기 적금이라면 2037년(만기
(6)10년 + 만기 경과 20년 2개월)까지는 보장이 되지만,
(7)그보다 훨씬 전에 가입해둔 예금은 그 기간을 경과하여 매년 소멸되고 있는 것.
(8)특히 2021년에는 소멸액이 매우 커졌는데 11만 7천 개 예금, 총457억엔이 소멸됨.
(9)문제는 예금이 소멸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
(10)예금 해지하러 오고서야 소멸된 사실을 깨닫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늘어남.
(11)아사히 신문의 취재에 응한 피해자 9명 중, 부부와 자식 1명까지3명의 예금 820만엔(원금만)이 날아가버린 사례도 있었음.
(12)관련하여 우정관리 지원기구 측은 편지발송, 광고, 전단지 등으로 홍보에 노력해왔었다는 입장만 밝힘.
(13)이에 은행원 출신 변호사는 예금자 보호 관점에서 구제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4)다만 민간은행(민영화 된 우체국은행 포함)의 예금은 소멸되지않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함.
(15)은행원 출신 변호사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란 표현을 보아, 법적으로는 이미 손쓸 방법이 없단 뜻이겠지.
(16)기관 측은 자기네들은 홍보할만큼 홍보했다는데 그런거치곤 소멸액이 엄청남.
(17)이미 사망해서 못 찾은 사람도 있겠지만
(18)저 취재에 응한 9명 중 4명은 그런 제도 자체가 있는걸 해약하러갔다가 처음 알았을 정도라고 함.
(19)나머지 인원도 작년에 아사히 신문이 관련 보도 해서 알았다거
(20)이미 일부 예금이 날아가고 난 뒤에 편지를 받아서 인지하게 됐
(21)다는 사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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