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새로 지으려다 이웃에게 소송당한 이유 ㄷㄷ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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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년대 지금의 시가지 모습이 거의 완성된 서울 영등포의 대림역 일대.
(2)5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이모씨 가족은 최근 건물을 새로 지으려다
(3)이웃들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4)새로 측량을 해보니 그동안 이씨 집이 이웃집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5)100 / 서울 대림동
(6)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너무도 황당한 거죠.
(7)지적공사에서 측량했던 게 전과 후가 다른 결과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8)50년 넘게 서 있던 벽을 허물고,
(9)이웃들에게 수천만 원씩을 배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듯했던 사건은
(10)소송에서 이겼던 이웃들 역시 그 이웃의 땅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나
(11)건물 일부를 철거할 처지가 됐습니다.
(12)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이 지역 전체 측량 자료를 분석해 보면,
(13)1052-21 대
(14)1860-53 도
(15)지적도 상의 경계와 실제 점유 현황이 모두 한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16)과거에 측량한 앞집과 뒷집의 경계는 이곳인데요.
(17)최근에 다시 측량을 해보니까,
(18)2미터 이상이 밀려서 지금은 경계가 이곳입니다.
(19)남의 건물이 나의 토지를 침범하고,
(20)내 건물은 남의 땅 위에 서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21)출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2)前 국토정보공사 지적기사
(23)안맞그래요. 측량이 안 맞으니까으니까
(24)어디로기잡을지 확실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준을
(25)그지역이 그래요. 골 아픈 땅이에요.
(26)전문가들은 출자로 거리를 재던 과거와 달리,
(27)요즘은 GPS로 정밀측량을 하다 보니
(28)MBC최첨단 공간정보입체
(29)3D적실현
(30)과거의 오차가 발견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F5.6 OdB SHT:1/60
(31)임채/ 변홍호사
(32)제봤을 때는 양쪽 다 만족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피해뿐인 것 같습니다.가
(33)임채홍/ 변호사
(34)갑작스러소송과 또 갑작스러운 철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니까…운
(35)울릉도,독도
(36)당초 2030년까지 끝내려던 재조사 사업은
(37)2040년까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38)특히 서울은 몇몇 지자체를 빼고는
(39)재조사 사업을 아예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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