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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내서 156㎞ 밟다 사망사고…
(2)BMW 60대女 집유
(3)김성훈 입력 2023. 4. 21. 14:36 | 수정 2023. 4. 21. 14:39
(4)▼ ) 6 [가]
(5)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2명 사망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1)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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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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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씨는 2021년 12월 13일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B씨(59)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B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졌다.
(3)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중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유면 무죄 맞지예?
그것도 징역형도 아니고 금고형..ㅋㅋ
2명 죽이고 1명 다쳤는데 무죄네예~
돈이 참 좋네예~
그놈의 합의가 뭐길래…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