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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파이낸셜뉴스] 사망한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70대
(2)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일 극단적선택을 해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6)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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