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 랜드마크법이 생긴 이유 .jpg

뉴욕에 랜드마크법이 생긴 이유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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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욕 ‘하이라인 편’ 참고!
(2)펜실베니아 역(Penn Station)이라고 기차역이 있었거든요
(3)아주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4)펜실베니아 역
(5)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역 같은 거죠
(6)근데 그 오래된 아주 고색창연한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7)매디슨 스퀘어 가든
(8)매디슨 스퀘어 가든이라고 하는 엄청난 체육관을 짓습니다
(9)장충체육관 같은 걸 짓기 위해서
(10)서울역을 부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12)아니 그 건물 멋있는 걸 부수고서
(13)저거 짓겠다고
(14)펜 역을 부순거야…?
(15)그지(?)같은 똥그란 실린더 모양으로 된
(16)펜 역을 부순거야..?
(17)그 건물 지으려고 하느냐
(18)펜역 철거 후의
(19)근데 실행이 이미 됐어요 그랬더니
(20)그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21)아! 맨해튼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땅값이 비싸니까
(22)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계속 부숴 나갈 거 아니에요
(23)재건축하면서
(24)그러다 보면 옛날 건물은 하나도 남지 않겠구나
(25)이러다간 다 죽어…!
(26)이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27)그래서 생각해 낸 게 뭐냐면
(28)랜드마크법
(29)1965년 제정된 법으로 역 사적 , 심 미 적 문화적으로,가치 있는 건축물의 개발을 제한한다
(30)’옛날 건물들 한 4~5층 되는 건물들 그대로 보존해
(31)1965년 제정된 법으로 역사적, 심미적 문화적으로,가치 있 는 건축물의 개발을 제한한다
(32)1 대신에
(33)해를 막기 위해
(34)너 위로 30층 정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35)재산권 침해를막위해기
(36)공중권 거래 활성화
(37)용적률을 쓸 수 있는
(38)그 권리만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게 하는 거예요
(39)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40)아까 보셨던 그 높은 건물 옆에 더 오래된 건물
(41)랜드마크 지정!
(42)역사적인 건물로 보존이 된 거예요
(43)그러면 이 건물을
(44)부수지 못하는 거잖아요
(45)6층부터 30층
(46)혹은 4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본인이 쓸 수 있는
(47)용적률은 못 쓰게 되는
(48)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생기죠
(49)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권한을 옆에다가 팝니다
(50)다른 어떤 디벨로퍼한테 팔 수 있어요
(51)도시에 일어나는변화
(52)그래서 뉴욕의 디벨로퍼는 높은 건물을 짓고 싶으면,
(53)도시에 일어나는
(54)맨 처음에 하는 일이
(55)그 공중권을 매집하는 거부터 시작해요
(56)그거를 사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57)내 땅에 원래
(58)용적률로 봤을 때는 한 40층 정도밖에 못 짓는 땅입니다
(59)근데 그 용적률을 다 샀어요
(60)그러면은 내가 60~80층까지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61)아까 보셨던 그 펜슬 타워라고 하는 건물은
(62)좁고 되게 높잖아요
(63)한 층에 바닥 면적은 되게 조그마하게 하는 거예요
(64)건폐율은 좁게, 그런 다음에 이거를
(65)자기가 쓸 수 있는 높이도 쓰고
(66)그 위에다가 더 높은 것들
(67)다른 데서 공중권으로 사갖고 온 거를 더 쓰는 겁니다
(68)그러니까 주변에 건물보다
(69)한 2배 정도 이상은
(70)높은 건물을 지을 수있는 거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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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욕에는 랜드마크법이 존재하는데, 역사적 또는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건물이나 지역을 랜드마크로 지정하면 허가없이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뉴욕에서 펜실베니아역에 이어서 1890년 아이작 브로커가 지은 저택인 브로커 맨션마저 건설회사에 의해 철거되자 랜드마크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뉴욕의 랜드마크법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토지
(2)의 공중권을 다른 토지에게 양도할 수 있는 개발권 양도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이 개발권 양도제로 인해 뉴욕에서 현대적인 마천루가 지어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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