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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가 헬스장 환불을 받을 땐 구글,네이버 등등을 아무리 뒤져봐도 실
(2)질적으로 도움되는 글은 몇개 없길래
(3)저같은 상황이신 분들을 위해 환불 관련 글을 총정리해서 적습니다!!
(4)혹시라도 양아취 헬스장에 걸렸더라면 이 글 필독해주세요,,,★
(5)( 하 정말,, 법 하나 하나 다 알아보며 변호사 상담까지 한 그날을 잊지못해요,,,ㅠㅠ☆)
(6)우선 상황 설명 )
(7)저는 5월달에 다이어트를 제대로 해보겠다며 헬스장 PT 10회권을594,000을 주고 결제 했습니다
(8)그런데 담당 트레이너쌤이 바뀐 이후로 배우는 것도 딱히 없는거 같아 PT 4회를 받은 뒤 “단순변심”을 내세우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9)그런데 그 대단하신 헬스장측께선 자기들은 방문해서 너한테 피티를팔지도 않았으니 방문판매법에 저촉이 안된다
(10)너가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니 환불 무슨 근거로 된다는건 다 거짓말이다 라며 사람을 개 모지리 취급을하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것으로 본다.
(12)저희는 방문판매법에 접촉되지 않아요 저희가 방문해서 판매한게 아니니까요^^ 말그대로 방문판매인데 말에 어패가 있죠??^^제가 보내드린걸 참고하셔서 알아봐주셔요
(13)방문판매법 제2조에서는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의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 헬스장은 성립된다고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 안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4)네 헬스나 필라테스 요가 피부관리샵등 1개월 이상 약정하는 경우는 방문판매법에 접촉 되지 않습니다^^
(15)1개월 이상 계약이기에 계속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16)문자와 전화로 “ㅋ 넌 아는게 없구나?ㅋ 아 진짜 개귀찮ㅋ”라는 식으로 엄청난 꼽과 비꼼을 당했기에
(17)아 이 샛기들은 안되겠다 싶어 끝까지 가기로 맘을 먹고 진행을 했어요.
(18)챕터 1. 법적으로 합당한 환불인데 안 해준다? > 첫번째 내용증명서 보내기
(19)수취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20)(우리법 시행규 제54조 제55조)
(21)• 손해등의 공구 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배상
(22)• 등기반송 시에는우편물
(23)등기반환수수료(2,100원)를 받습니다.
(24)• 배달조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체국
(25)인터넷 우체국사이트(www.opost.go.kr)에서
(26)가능하며, 주재국회 안내사항은회조
(27)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마감후 접수우물은 다음영의
(29)집수국에서 출발합니다.
(30)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1위 달성1년• 202
(31)공공서비스부분 23년 연속 1위
(32)- 배/소모부문 10회 1위
(33)•2007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34)택배/소모부문 1년 연속 1위 달성
(35)- PT 10회 소진시까지 (계약서 기준 7일
(36)• SMS서비스와 정서에 결제 가면 작은
(37)표시됩니다정사업본부(우체국)로우
(38)3. 계약금액 : 594,000원
(39)4. 내용
(40)& Myeon 스튜업원을 증명함
(41)자 우선환불을 안해말을 들었을때는 엄청 열받을거에요. 그준다는
(42)런데 맘을진정키우선 내용증명서를 보내야합니다고
(43)증명서내용은대략설명해드리자면
(44)”정확언히계약을 했제언제 해지 요청을 했는데 니가 거부함. 나고
(45)는 법적 근거 1환불 받을 권리 있다ㅇㅇ. 안주면 무슨날부23456~로
(46)터 연체이자15%를줘야한다. 니가 환불안된다고 주장하는건 무슨
(47)근거로 거짓이다.”
(48)라고쓰면됩니이걸 대충 적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A4용지 7다.
(49)장을 쓸만큼개빡쳐서 법을 다 알아본 상태로
(50)변호사 상 담까마친뒤 내용증명발송하였습니다.서를
(51)2022년 6월 10일 PT 6회권에 대한 환불
(52)거부주건으로변호사님과의 법률 상말동안
(53)담을 통작성한 내용해2022년 6증명서를
(54)월 13오전 11시 25분경 우체국을 통하일
(55)여 발송하였담습니다.확부탁드립니다. 또인
(56)한상사말씀해주신 6회권 환불불님께서
(57)가의 이유도상률통해 내용증명서담을
(58)[다. 헬스장의계약철거부] 부분에 성립회
(59)되지않유저는 체재하였습니다.
(60)육시설설치·이용의관한 법률 시행령에
(61)[시행2019.10.29] [ 별표3 2] 이용료의의
(62)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근거로 정당을
(63)한 환받때까지 몇달, 1을걸려도년이
(64)모든 절차를 통해하겠습니다. 앞으응을
(65)로의통화는곤란하혹니말씀있하실게
(66)다면 문남겨주시자바랍니다.길
(67)심지어 빠른 등기로 돈더 주고 빨보냈는데 상대방 반응은 어떤리
(68)지아세요?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69)수ㅋㅋ췩ㅋ거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0)미배달 수취거절
(71)응니들~거부하면 어쩔?건데?~ 응 내용증명서는 수취거부하면이
(72)법의사정에서도달했다고 보 ㅏ
(73)뇌에 프로틴만 찼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거부하면 어?쩔?건? 데
(7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5)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76)ㅋㅋㅋㅋㅋㅋ
(77)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려주었죠
(78)방금 내하셨다는 우체국 알림을 받았습니 수취거절은 수다.취인이 이 내용미 알 고 있 것는 보아으로 의사도달하였시가법고 정에 본서 다고 합니의로있가 제가 작어글성한어 쨋 수든수취거부증명서를
(79)표
(80)다.서..차이견
(81)을 봐달한 것입니다.라고취거절
(82)을 하셨알겠습니다.다니
(83)그랬더니 반응이
(84)2022년 6월 10일 PT 환대한 답변불건에
(85)회원님께 년저와 충 상담 끝 신중하게 모든 규정에에 동의하고 서PT 1명날인하여 0회( 2주회)수 하기 약 체을 결 함 5 1월 첫1일수업을 시작 하 여 1월 최0일 불시지 4주라는 시간 흘이 환고 요청함.불을(공정거 래 위원회 시행령 고 제 2019-9시호 ) 제 단항 로써 의 계 인정된은주 2님이수업을 하라는고자필 서명을 따로 하였고 단위 인정이로써것이다. 이는는계 약서 성문화되로근거가 명 확하 다회원님이럼에도하 게 될 시아까우니 매니저인 제금액이어는225월5일
(86)분한
(87)업로계
(88)6종환까
(89)렀
(90)2조3위약
(91)회.원겠
(92)되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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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 차더금 다 녀회원렸고여 연 락 주 시감
(96)보 는 게 겠는냐 권유고주님은 말 통해 알아 보 판단하고하기로판였음에 단하 게 아니증명 보내서을억지주장는등의습 다떻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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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라 갑 자 기 내거절했다불을무고 한 행 하셨대화는 자시동 녹음 어 플음이 되었으 므 환불에 대로너무나 명 확합 니다 .녹음파일 보내드리오 니억 하 시 길바 랍 니 다무고나 명 예 를 훼손하는환불겁습니다 원하을당 한 환 불 절 밟차를저희 맘데 로 정불하는것아는
(100)펼치시을
(101)고니
(102)당통을상담한녹부
(103)거
(104)어떤대화를하 는 행 위 의시 내면 방하되십니다.시면자의 맘한하셨는
(105)처벌
(106)무셔정서
(107)으소비하거나나 라 에 서
(108)데
(109)정거래나라것아니며 에서 정 한시 행 령 을 통 상해환한 불며공
(110)불공정거래위
(111)원회 고하지않 공정하고내이니된호가진이갑질을
(112)정고되는
(113)것방주시기 바라며 내방전 매여
(114)니저에게 방문일자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115)저..혹보이시는지?… 진짜 이거보니까 그때일 생각나로너무 열받는데..ㅋ제바보가
(116)결 으로리인거 아론적개는딱봐도 맞춤법 졀라게 틀리는거보면 개소소리고요
(117)시겠죠?
(118)저 사람이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119)뭐하나보냈다니죄예훼 겁주고 ㅋㅋㅋ로말장난으로데손죄
(120)ㅋ그쪽에서 환ㅋㅋㅋㅋㅋ거절한 팩게튼
(121)환불 거절은 없었습니다~ 환불 안된다고 했지요~ 라고 하는게 ㅋㅋ
(122)이 문자보고 절 바보 샛기로 취급하는거 같아서 너무 열받았습짜
(123)이 문자는 제게 큰 원동력이 돼서 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갔죠
(124)챕터 2. 내 용 증명 서를 발송하였다면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소비자 상담 센터” 에 전화하자
(125)넷 글 느 리 답해게그 대러면 략 뭔일인 지무시볍게 하고인터전화무조 안된건토대로를소비자원으로 연결해달라하세요주바니까어 볼합
(126)물내용텐헬스다고법적 근거 말해주면서 된다장편어주
(127)가명서
(128)여소비자원을 가기위한 발판일뿐 저희한테 도움되는건 1도 없습긴
(129)글 쓰려면 무.족.권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걸어야 등록가능합니다)(소비자
(130)챕터 3. 소비자원에 글 쓰기
(131)정확어떻히하게 정쓰쓰해서게냐그냥 내용증명서대로 정확한 경위를 깔끔고요?
(132)리면됩니다
(133)이래서 제가 내용증명서를 엄청 꼼꼼히 쓰라 한거였어요 ㅋㅋㅋㅋㅋ
(134)저는 대략 이렇게 썼고요 참고하실분들은 참고부탁드립니다.
(135)내용쌤 바뀔때마다 엄 청아이게마님들쓸서 때 도 움 이 될거잘썼다고 칭찬받음 ㅎㅎ)증명상담사에요(소비자원
(136)중도해지한 PT 계약의 잔여이용료 재산정 및 환급 요구
(137)원/297,000원594,000
(138)● 구입액/지불액
(139)은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2022년 05월05일18시31분25초경”신한”은행 님 계좌로 이용금액 594,000원을불하고 PT 1 0회 이용권을 등록함.최 초 가입 때 의 말과 달리PT를 시작한 2022년 5월 6일경 계약서에 적힌 텀블러를 제공하지 않고,
(140), 처음
(141)인해 남은 PT 6회권을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2022카톡과 전화로 담당 트레 이 과너상담 담당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헬스장은 방문판 매 법 3 따1조에줄 의무가 있으나, 상담자측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 9-9호 에 고시 된 계속거 래등의 해지따른 약금 및 대 금의 환급 에 관한 산정 기 준 의시행령을 근거로 제 2조 3항의 단위(회, 시, 분, 일)로써의 계약은 인정 되므 로 남은회원권은 6회가 아니 라 1 회 남지밖에않았다고 주장하며 PT 6회권의 환불을 거부함 .그러나 계약서 단위 (에는 회)로써 계약을 하였으나 정 확한요일과 시, 분으로써 계약하지 않았고 계약 성 립 당시 상담담당자는 무조건 일주일 에 두 번 나와야 고객의 물하나는음에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 희망 적는 것이사항을자세한건 헬스 트레이 너 분과 일정 조정해서을 수업을 받는 거다’라며 공지 그 이후 카카오톡의함.개인 메신저를 통해트레 이 날짜 및 시간너와협 후 P T를 받음.또한 헬스 트레이 너와의 일정 조절 중 2회주 받지를 않으PT 회 소멸된다는원권이별 도의 공지 도 없었으며 고객이 자유롭게 피티 일 정 바꾸는 것을 에 상관없다며 응함. 이는 묵시적 동 의 계약 당이며 시 상 담사측이 말한 발언의거가 됨. 따라서 위 사항은 공정거 래 위 원회 고시 제20호 고지된에 시 행령 근거를의 받을 수 없음. 또한 방 해서판매를 한 아니라며 방문판게저촉되매법에 지 않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란 재 화 또는 용역(일정 시설한 을 이 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 리 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및 중개를 포함한다 )를 업 으로 하는 자가( “판매이하 업자라 한다)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그 밖의리점,총리령 정하는으로 영”사업장’이라장소(이하한다) 외의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 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142)년 06월10일
(143)환불
(144)ᆞ해체에
(145)매
(146)근
(147)9-9
(148)문
(149)업소,
(150)방법으로 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총약을 받계약을 체결하는나경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우를역 “재화등”이라 한다.)을(이하판매하는 것이라 정의 됨 따.라서 헬스장 측에서 주장하는 법 명 칭 에 방문 들어가서이고객에게 방문 판매 를 하지 않았으니 방문판매 법 은 성 립되지 않다는 주장은 성 립하지 않음. 또한 상담담당자는 고객 에게 헬스나 필 라테스 피부관리샵 등요가1이상 약정하는 경우는 계속거 래 때문에 방문판매법에이기저촉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 는 명 백한 거 짓 임스장 이용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환급의 제한 또는대금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 로 계속거 래 ‘에 해 것당하는 은 맞으나 계 약 해지와 대금환급등에 관해 방문판매등에관한 법 률(이 하 ‘방 문판매법’)적측은용됨.헬스장 헬스장이 제시한 계약서 5조항을거 2022년로 6월 10일 오후 7시 35분의통화를 통해 PT기간은 40일까지며, 회당 최 소 4 일당 1회수업이라 명시되 어 있기에 횟수차감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함. 그러나 처음 언급했던 법 의 근거를 받을 수 없고 4일만지나도 1 사용한회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부당하며, 이는 마찬가지로 공정거래 위 원회 등에서고시한 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동기관 에서 이 와같은약관 불공정한은 약관이 니 고객에게 효력 이없는 것으로 보아야 의견을한다는 제시한 바를 근거로 본인은 부당하다 주장. 또한 고객은 계약당시 강아지 의 수술로 인 해PT 수업을 한달정도 더 미룰 수 있다고 헬스장 상담사에게고지함. 헬스장 담사는 이 에 알겠 다고 응했으며 이 내용을 헬스장 PT 선생 말씀하면 된다고님과안내해줌. 이 고에객은 담당 헬스트레이너 ‘에게 공지하였고트레이 개인 메신저너와의인 카카오톡에 헬스장 등록시 계약 미리 언급한당시부분 이 대라며 략 2주동안은 받지 못할 같다며거 양해를 구하였고 헬스트레이너님은 이에 크게 상관없다며 동의함.따라서 본인 은 위와같은 근거 로 부당하다 주장.PT수업을 받은 기준으로 이용 횟 수만큼 공제하는게 아니라,법에 어긋난 계약서를 근거로 이용 횟수를 높게 책정 하고,여기 헬스장에 환불규정 계약서 언급하며 체육시설의를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10.29.] [별표3의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21
(151)개월
(152)또는 부정속적으로
(153)공지되어있는 반조의2관련)에
(154)환금액 계산법 을 거 부함. 그 러 나 방 문판매 법 제32조 에서는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해서는 안되며 , 방 문판매법 제52조에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적 혀있음. 따라서 헬스장 측의 계약서 언급된에 반환금액계산법은 법률상 성립하지 않음. 또한 계약서 회에 당 최소 4일당 1회 수업이며 , 매주 수업 횟 정수를 한 경 우 약정한 매주 수업일정 횟수 를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계약당시 상담사의 발언과 그 후 담당 헬스트레 이 PT 일너와의정 조절합의 등으로 인 묵시적하여 동의를 한 사안 임또한 계약서상 4일만 지 나도 1 회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는규정 또한 부당하며 이는 마찬가지로,공정거래위원회 등에고시한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동 기관 에서 이 와같은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이니 고객에게 효력이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를 근거로 본인 ‘ 부당하다 주장. 또한헬스장 계약서 조항 4의 PT 해지 제공받시은 서비 모두 반환하고스를이 부분 소비자원 유튜브에은나온 영상을 근거로 위 회원등록비,약금의무료 헬스장 이무료개월권, 수건 운 동복대 여 비 를 요구하는 것 은 위법이라 판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비자분쟁기 준 따라, 체에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29.] [별 2] 이용료의 반환기 준(제 21조의 2관련)에 공지되어있는 반환금액 계산법을 이용하여 PT 10회 계약권 (594,000원) 중위약금 1 적용한 남은 횟수0%를6회에 해당하는 (297,000원)을 같은 에게용증명서를 발송일 기준 3일 이내로 환불해 줄 것을 촉구함.
(155)글에
(156)용 1
(157)및 한국소비자원 [소표준약관]
(158)2019.10표3
(159)이렇게 글을 쓰면 소비자원측에서 연락이 옵니다.
(160)고객명 하셔 서 따 로 물 어 볼 건없없기에 화해 권고만 한다. 일단 헬스장에 전화 걸너잘무설저희고법적 힘이는
(161)어보겠다
(162)여기서 원하시는 환불금액 받으면 좋은거지만
(163)자~~스장이 누 굽니까 ? 양아취 쓸렉기 샛기들만 모아논 곳아닙니까? (환불안해주는 곳 한정)헬
(164)ㅋㅋㅋㅋㅋㅋㅋㅋㅋ절대 절대 환불을 해줄리가 없죠 ㅋㅋㅋㅋㅋㅋㅋ
(165)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66)소비자원에기를 “완 강 히 거 부 “하며 절 대 환불” 해 줄 일라며 거부를 해서 더이상 해줄게 없답니다 ㅋㅋㅋㅋㅋㅋㅋ ㅋ전화오없
(167)ㅋ ㅋ
(168)간곡하게 그럼 반 금액이라도 달라하니까 싫다했다네요 ㅋㅋ
(169)그럼 소비자원측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챕터 4로 )
(170)챕4. 자원 이 전 화 했조정위원회” 로 넘겨달라하기소비지읏 까 라고 하면 바로 “분쟁는데도
(171)자 여기서는 드디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172)비자 원 에 분 쟁 조 정 위 원회 넘겨달라하면 뭐 법적효력이 없다 어로쩐다 하는데 걍 무시하세요 ㅋ
(173)법적효력 있습니다 ㅋ 물론 소송시 말이죠
(174)이때까지만해스 양아취 련들은 지들 말이 맞다며 호갱 잡았장
(175)다고 키득댔겠죠?득
(176)진짜 감정소모하지말고 분쟁조정위원회로 넘겨지면 가만히 있습시
(177)그 1~2럼 주 뒤에 연락와서 분쟁조정으로 넘겼고 분쟁 내용 파악 중이라고 연락이 옵니다
(178)그기고정 기다리면 분쟁 조정 위원회가개최되고 여기서 또 1~2주정도 기다리면럼또다려
(179)바로바로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보내준 결정서가 등기로 옵니다.
(180)사건번호 20221931
(181)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82)크 진본 2
(183)내용은 대충 제 말이 맞고 환불해주라는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아래를 보
(184)십쇼
(185)참고로! 무!! 조건 내 용 증명 서 보우편물 보낸 비용 달라하고 그 래낼때이자 15%로 달라하고체하면
(186)야됩니다
(187)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증명서를 보고 돈 더 주라래야
(188)고 합니다.
(189)저는 그렇게 적었스장 비용 만 환불더연체건졌네요다른 분은 걍 헬ㅋ
(190)돈을 적게 받았답니다달라했더니
(191)소비자분쟁정위원회
(192)서울 제 3조정부
(193)PT 수강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194)신청인(소비자)
(195)피신청인(사업자)
(196)대표, 사업자등록번호:
(197)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장
(198)1. 피신청인은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97,000원을 지급한다.2 만 일 피 신 청 인이 제 1 항 의 지급을 지 체 하면 미 지 급 한 돈에 대 하여2022 11. 1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지여 급 한다.
(199)배상금을가산하
(200)1. 기초 사실
(201)가. 신청인은 2022 5.5. 피신청인과 PT 10회 이용권 계약(계약대금: 594,000원 이하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첫 수업을 시작하였으며 PT 총 4회를 받은 후, 20226, 10. 개
(202)나, 신청인2022 5. 6.은
(203)사유로 피 신 청 인에 계게 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 피신청인은고,계 약서상수 진행했어야 하므로 총 8회 이용대금 및 위약금 10% 공제하면 환급할업을대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다. 신청인은 주 2회씩 수업 하기로 계약서에 기재하긴 했으나, 피신청인과 협의을업 일 정 유동적 으로 조율하였 으 PT 4회며, 수업만 진행하였으므로 관련 법규에따라 산정한 잔여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인적
(204)주 2
(205)하여
(206)수
(207)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라 실제 이용한 PT 4회 이용대금 및대여 금 환급 을 요구 하나 , 피 신 청 인 은 계 약 서 상 주 2 회 수업을 받기로 약정했으므로 총 8회 이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이용대금과 위약금을공제하면 환급 가능한 대금이 없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피신청인으로부터 PT 강습서 비 스를 제공받되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 제한이에 있는 계약으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당하며 「방문판매법 제31조에서 계」속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이6. 10. 피 신 청 인에 게 계 약 해 지 의 사를 표 시한 사 실에 는 당 간 다툼이 없는사자바 사건 계약은 같은 날 적법하게 해지되이한편, PT 이용 횟수에 대해 살펴보건대, 피신청인은 계약서상 주 2회 수 업 진을 행 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총 8회를 이용한 대금을 공제해야 함을 주장하는데, 계약서상 회당최소 4일 1당 수업 진행하기로 한다’회및 매주 수업 횟수를 결정한 경우 약정한 매주 수업 일정 횟수에 따른다’라고 명시한 내용은 확인되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에따르면 피신청인과 매번 수업 일정을 협의하여 정하였고, 실제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주 2회로 산정한 이용대금을 차감하겠다는 약관은 확인되지 않으며 설령 피신정한환급 시 위 약 관 대 로 이 용 대 금 을 차감한 다는 의 미 를 포함 한 다고 하더라도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의 해제권 또는
(208)10%잔
(209)제2조에 따른’계속거래’에
(210)계속거래거래업자등과
(211)2022
(212)할 것이다.었다고
(213)주장청
(214)이거 문자로 환불거부 안했다 개고띠 껍게 주장한 거 결 론 ㅋ ㅋㅋ
(215)해지권을 배제하거 그 행사를나제한하는 조 항이므로 무효로 봄이 타당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액의 산정은 「방문판매법 제32조 제4」항 에 따 라 공정거 래 위원 회 가 제 정·고 시 한 계속거 래 등 의 해 지 해 제 에 따 른 위 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외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등 기준 에 의 하면 소 비자는 사 업 자에 게 지 급 한 계 약 대 금에 서 계약해 지 의 의사 표
(216)하다.
(217),
(218)시가 사업자 에 도달한게시점까지 공급받은 단위에 해 당 하는 단위 대금, 부가상품의가액 및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정된 297,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219)• 산경표
(220)금액(원)G 총 계약금액
(221)② 단위대금
(222)② 이용대금59,400원 × 4회
(223)②약금
(224)594,000원 237,600원 – 59,400원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2. 11. 10.까지 신청인에게 297,000원을 지급하신 청 인 이 위 지 급을 지 체 하 면 미 지 급 한 돈 에 대 하 여 2022 11. 11.부터 다지급하는 날까지 「방문판매법」 제9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연 1 5% 의 비 율 에 의 한 지 연 배 상 금 가산을 하 여 지 급 함 이 상 당 하다 .[관련 법률 및 고시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31조, 제32조, 제52조방문판 매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13조, 계 속거 래 등의 해지 해제 에 따른 위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이상과 같은 이 주문과 같 이 결환급금액(1-5-3)
(225)일피
(226)조가
(227)및약금
(228)유로정한다.
(229)국 진본
(230)저는이 등기를 오늘 받았고 헬스장측에 전화를 해봤지만 다 안 받는
(231)하나 남겼습니다.자
(232)(오늘) 오후 7:19결정서 나오신거 받으셨나요 ?가 주장한거 맞고 297000 환원 불 받으라나와있네 15이내로 조정 거부하시면 거부요하셔도 되는데 전 지금 받은 결정서 근거를로 전자소 송할거에요. 지금 받은 결정서는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거라 백퍼센트 제가이기는데 더 가실 거에요 ? 문서보니 합의시락 달 라니 전 시다.간 많아서 더 간 끌어도 돼요~ ㅋㅋ
(233)법적으로
(234)연락드립혀있어서
(235)용도 청구할겁니다 ^^ ~
(236)문자 메시지
(237)지금은 답장이 없는 상 태는 상태라 전구요어차피 지금 결정문이 법적효력이 있
(238)제가 이깁니다 ㅋㅋ자소송하면
(239)걍 편하게 있는 상태 고요.저 정신병원 헬스장땜에 다니고있으니 전자 소송 걸고 민사소송까지걸겁니다 크이거땜에 정신병원 실제로 상당한 고통속에 있었습니다.갔고요민사소송 들가기전 마지막 기회로 문자 남겼네요.
(240)그리고 아 맞다 ㅋㅋㅋㅋ 중간ㅋㅋㅋ세청에 신고하면 환불 죽어도 안해줘!! 라고 했던현금영수증 미발급 건으로 국에
(241)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옵니다 ^^
(242)6월 22일 (수) 오후 3:58
(243)안녕하세회원님요저입
(244)회원님니 다 .저 희도금액으로 환불해드리겠습하시는
(245)악님에게 감 없고 나라에서정해 진 법대로 지켜서 할뿐이였는데여 관계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선생님들기에게까지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을까요?원하시 금액 환불해드릴테니 현금영는수미발행건에 대해서 취하 부탁드리겠습 니 다.서로가 입 장차이로 환불정산에 대해 방식 이달 의견충돌이 있을 뿐이라그 이상도지이하도 없는데 다른 선생님들까지 피해가지않도록 회원님이 원하시는 금액 환불 해드리겠습니다 . 상담드린 매니 저에게 원한저인을 가지시거나 다른 선생님들에게 피해를주고자하는 의도가 아니시라면 환 불받으시고 신 고하 신 현 금영 수 증 미 발 행 건 은
(246)부탁드립니다.
(247)당연히 이때 걍 씹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48)현 영수증 미발행 신고로 포상금 11만 8천원 아주 기모띠하게금써먹었구요
(249)대는고 국세청 직현발급 여러금영수증명 한 테 안 해 줘 과태료서말 들었습니다 ㅋ(그래서 문자한한테내게 생겼다
(250)듯)
(251)손택Hometax.민원신고(미발급) 상세조회
(252)1 처리결과조회
(253)처리결과조회
(254)소득공제대상여
(255)포상포상금지금대상대상여부
(256)지급급
(257)이제 결정 서 받 15일이내로 상대측이 아무 반응 없으면 판결문에고의 없는걸로 보아 확정되구요가거부한다면 다시 판결 한다는데 응 무조건 제가 이겨요
(258)그리고 전자소송 한다음 민사소송 걸고 결론이 환불해줘라 이건데 아안해 준다 ?
(259)직도
(260)그럼 헬스장에 빨간딱 지 붙 여 서 운 동 경매기구 로 넘겨서 그 돈을 저한테 줍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1)만약 전자소송 민사소송까지 갈시 헬스장에 빨간 딱지 붙이는 거까지2탄으로 해서 글쓰겠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62)ㅋㅋㅋㅋㅋㅋㅋㅋ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당사자내용
(2)대리인내용
(3)피고 소송대리인
(4)에게 어떤 큰 피해를 준것이 있는것처럼 환불 절대안해주는업체이며 양아치업체인거처럼 묘사해서 수많은 커뮤니티 사이트 여러군데 올리셨는데
(5)사실이 왜곡되어있으며 진실과는 거리가 먼내용으로
(6)”매니져와 대화한 녹음내용역시 속기사 녹취록으로 보내드리니 왜곡된 기억을 다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됬으면합니다.
(7)자신의 승리를 위해 싸우겠다는 다짐의 내용을 사이트에 올리신걸 보며 왜곡된 사고 와 왜곡된 기억이 너무나도 큰 광기를 느끼게 합니다
(8)글씨의 승리를 위해 적과 싸우는게아니라 공정위에서 환불규정 시행령 공문을 받고 그내용을 수년간철저하게 지켜 자신의 맡은바 업무인 공정한 일처리를 하고자했던 선량한 관리자인매니져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9)씨가 더 받고자하는 금액이 올바른 것인지 의 입장의 판단만 남은것입니다자신은 선과 정의고, 나라에서 고시하여 내려보낸 공문의 내용을 원칙대로 처리하고자한 선량관관리자인 매니져와은 약 이라고 규정하는 사고방식은 왜곡을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
(10)소송은 추후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금액을 환불해드릴것입니다
(11)”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12)변호사비용이 더 나오더라도 올바른 판결을 진행할 것입니다.또한 공정한 금액을 환불해드릴것이며, 변호사비용은
(13)가 부담하셔야합니다
(14)상대는 변호사님 썼는데도 졌다ㅠㅠㅠㅋㅋㅋㅋㅋㅋㅋㅋ
(15)나한테 광기 보인다면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16)변호사비용 다람지채고씨가 내셔야됩니다! 이러면서 법원에 답변서부본 제출한 헬스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7)그냥 웃겨ㅠ ㅋㅋㅋㅋㅋㅋ
(18)아마 납득 못해서 항소한다고 할거같은데 그래봤자 내가 이길듯 소송비용 청구해야지 헤헷
(19)+ 나중에 다 정리되면 어떻게 했는지 절차 알려줄게
(20)불합리하게 환불 못해준다고 하면 수긍하지말고 끝까지 싸워ㅠ
(21)남들이 환불 왜 받냐고 너 잘못아니냐해도 무시해(실제로 웃대에서
(22)도 내가 이상하다고 한 사람 있었어)
(23)근데 29만원 주기싫다고 변호사님 위임하는건 첨 봄 ㅋㅋㅋㅋㅋㅋㅋ
(24)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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