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먹튀’ 54번이나…30대 여성, 결국 실형 (msn.com)
A씨는 2021년6월부터 7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54차례
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이 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내겠다”고 한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초밥이나 햄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또한 2021년 4월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아
자신을 종편 작가
라고 소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로도 기소됐다.
“드라마 배경 장소로 쓸 식당을 섭외하고 있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했고,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
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는 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