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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먹튀” 54번, 징역 4개월 받은 30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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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먹튀’ 54번이나…30대 여성, 결국 실형 (msn.com)

A씨는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54차례

에 걸쳐 음식을 주문하고

식비를 계산하지 않아

음식점에 207만원 상당의 재산피해

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배달이 오면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음식값을 내겠다”고 한뒤 돈을 보내지 않았다.

초밥이나 햄버거·디저트 등

다양한 음식을

주문했다.

A씨는 또한 2021년 4월 부산의 한 식당을 찾아

자신을 종편 작가

라고 소개하고,

두 차례에 걸쳐

협찬금 5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로도 기소됐다.

“드라마 배경 장소로 쓸 식당을 섭외하고 있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했고,

식당 사장은 A씨에게 돈을 건넸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 사경화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

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는 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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