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따위도 돈 꽤 받네요ㄷㄷ

국선변호사 따위도 돈 꽤 받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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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조 경력 2년 미만세전600
(2)재위촉시마다 +세전100
(3)법조경력 2년 이상 4년미만
(4)세전700
(5)법조경력 4년이상
(6)세전800
(7)+ 월60만원 사무실 운영비
(8)+ 공용 사무실 무상 제공 (관리비 공과금은 본인 부담)
(9)+월 사건 20~30건 (평균 변호사 1인당 로펌 사건수의 절반 수
(10)방금 뜬 공고 내용임
(11)법원 소속이라 월급은 많지 않은데 워라벨 지리네..
(12)판사로 가는 지름길..ㄷㄷ
(13)2. 지원자격
(14)·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15)2023.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
(16)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17)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18)위촉기간 : 2023․ 3. 1․ ~ 2025․ 2. 28.(2년)
(19)선정건수 : 월 20~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
(20)절하게 결정
(21)-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22)최초 위촉 월 600만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원(세
(23)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세전)으로 인상
(24)·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25)·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원(세전), 1회 재위
(26)촉 후 월800만원(세전)으로 인상
(27)ㆍ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800만원(세전)
(28)·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29)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원 지원
(30)※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제공 사무실 입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중 최하위 찌끄레기 취급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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