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ter by 카테고리

마약 먹이고 성폭행 집행유예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50468?sid=102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2)입력 2023.04.14. 오전 10:25 수정 2023.04.14 오전 11:37 기사원문
(3)1) 가가 더
(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5)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범죄를 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6)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7)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돈과 빽이 있어야 죄를 지어도 집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