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천 캣맘 vs 주민갈등 근황

서울 성북천 캣맘 vs 주민갈등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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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대집행 계고서
(2)성명 : 캣맘 귀하하천법 제33조 점용허가 등)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의적용하고 있는 길고양이집을 2023년 4월 13일까지 반드시 자전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고합
(3)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따라 우리에성북구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4)※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세설물 종류
(6)V 설치 위치복개부 하부
(7)길고양이 집교량 하부
(8)고 좌안 하부도란도라고 하부고양이 집
(9)김사랑이 집
(10)희망의다리 – 늘벚다리 우안늘벚다리-물빛다리 우안물빛다리우안다리하부한빛문교 우길고 이 집
(11)길고양이 집길고양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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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의 사유재산입니다.스트로폼 25,500방수천막 15,000지푸라기 10,000테잎/끈 8,000부치포 11,000위장막

하천법에 패배하고 강제철거된 몇몇 고양이집 가격 청구서 적어놨다함

스티로폼이 2만 5천원 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까지 돈뽑아먹을려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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