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병분류기호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좌측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 임상적 추정○ 최종 판단요추의 염좌 및 긴장
(5)경추의 염좌 및 긴장
(6)발병 연월일
(7)진단 연월일
(8)상기 상병으로 약 2(이) 주의 안정 가료 요함외래 통원 치료 중이나 현재 통증 심한 상태로증상 지속되어 치료 기간 길어질 가능성 있슴
(9)1료 내용 및 향후
(10)치료에 대한 소견
(11)원 · 퇴원 연월일
(12)군부대 제출용
(13)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14)2023년4월 14
본인 현재 오래 앉기도 팔 쓰는것도 힘든 상태임
4.8 군대 면회 갔다가 bx 구경중에 본인 바로 옆에 시설물 낙하(진열장) 사고가 일어났음 다행히 10cm정도 빗겨나가서 깜짝놀람
군인들이 다시 세우고 잔해 치우는데 군인 머리 위로 시설물이 다시 낙하하길래 위험하다 싶어 본능적으로 막고 팔, 허리 등 다침
면회 얼마 있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 가고 쭉 자비로 치료 중
bx측에 전화하니 도의적으로 치료비 소액 지원해준다고 하고 책임 소재는 군부대 측에 있다고 하니 연락해보라 하심
그래서 군부대 주임원사에게 연락해봄
군부대 입장은 “니가 도우다 다친건데 우리가 왜 책임짐? 법무팀 회의 결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함…
사람 머리 다칠까봐 반사적으로 막고 다친건데도 내가 괜히 나대서 문제라고 함. 도운게 문제라고 하고(?) 차라리 처음에 내가 깔렸으면 보상해줬을 거라 함ㅋㅋㅋ
내가 뭐 합의금을 바란 것도 아니고 빨리 일상생활 복귀하게 정확히 치료비만 부탁한 건데 제대로 된 사과나 인사조차 못받음
세줄요약
1. 군대 면회갔다가 영내에서 1차 사고로 본인이 다칠뻔함
2. 근데 2차 사고로 군인 머리 위에 떨어지려함, 군인 네명 다칠까봐 본능적으로 팔 뻗어서 막고 씨게 다침
3. 부대측은 니잘못이므로 본인들은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군대에서 민간인이 다치면 원래 이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