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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바뀐게 없는 6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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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T 머니투데이
(2)[단독]근로시간 개편안…”정당 보상·쉬운 휴가”
(3)입력 2023.04.13. 오후 4:50 수정 2023.04.14. 오전 4:19 기사원문
(4)조규희 기자
(5)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
(6)오늘 머니투데이 단독 기사는 주69시간제도의 개편안이 나왔다며 이게 확
(7)바뀐 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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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사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등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2)새로운 근로시간 파리
(3)구축하겠습니다
(4)근로시간 선택권
(5)(시간주권) 확대근로자 건강권
(6)휴게시간강화
(7)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8)연결되지 않을 논의
(9)휴가 활성화를 통한유연한 근무방식
(10)휴식권 보장
(11)실제 내용을 보니까 이전과 달라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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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노사 합의로 주52시간 제도 아래서 연장근로 시간 총량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이 줄어든다.
(2)특정 기간에 일감이 몰리는 사업과 업종을 고려한 제도개편 방안이지만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 또다른 방식으로 1주차와 2주차에 64시간, 3주차에 44시간, 4주차에 40시간이라는 근무시간도 만들 수 있다.
(3)하지만 특정주의 근무 시간이 부각되며 오히려 과도한 근무를 조정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언급했고 이를 두고 사실상 ’60시간상한’을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4)뭐 1주차에 69시간, 2주차에 63시간, 3주차에 40시간, 4주차에 40시간
(5)이렇게 근로조건을 짤 수 있다.

기업체가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습니다

성수기때 첫주 69시간을 근무 했으니 다음주차는 40시간 이렇게 근무를 할수 없는 구조 입니다

성수기에는 매주 69시간 일한다고 봐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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