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812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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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
(2)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 시간으로는 60시간이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할 경우 중소기업
(3)31.7%는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32.5%, 영향 없다는 35.8%였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
65% “적절한 최대 근로시간은 주 60시간”
31% “포괄임금제 폐지는 감당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