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달라지는 은행 입출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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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부터 타
(2)확 달라지는은행입·출금제도
(3)ATM 기기에서 무통장 입금할 경우
(4)회 최대 100만원 50만원으로 제한
(5)+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6)앞으로는 하루 30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함
(7)*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8)시중은행(km 증권사koom, 제 2금융권에 있는
(9)본인 명의 계좌 한 번에 지금 정자가능
(10)+지급정지는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지만, 정지해제는각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해제할 수 있음 (온라인 해제 불가)
(11)*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
(12)오픈 뱅킹 가입 후 3일간
(13)오픈 방킹을 통한 자금 이체 차단됨
(14)피싱 등 금융사기꾼이 피해자 명의로 오픈 뱅킹
(15)계좌 개설 후 자금을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개설 후 3일간 오픈 뱅킹 통한 자금 이체 차단됨*자료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16)5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17)까다롭게 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18)500만원 미만
(19)500만~1000만문진표 작성세분화된 문진표 작성
(20)은행 책임자와 면담1000만원 이상
(21)꼭 확인하기!
(22)확인된 발신번호[web발신]
(23)홍길동고객님!우체국입니다.
(24)우체국등기를오늘 12시부터 14시
(25)사이에배달예정할입니다
(26)이동통신 3사가 방송기관을
(27)인증해주는 안심 마크를 적용함
(28)+공공기관이 은행, 우체나등에서 보내는 문자에는국
(29)전옆에 기화번호안심의 문구가 표시업로표시되며,고가’확인된 발신번호’
(30)되발송 (어시행 중)3월부터
(31)*자료출처: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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