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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탈의실 불법촬영 의대생, 실형 면했
(2)다…法 “학업 스트레스·우울증 참작”
(3)박선우 객원기자 입력 2023. 4.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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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6)(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7)ⓒ픽사베이
(8)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의 탈의 장면을 불법 촬영한 아주대학교 의대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김수정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주대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다.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10)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를 쳤다’는 말도 안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촬영 내용이 심각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참작했다”고 판시했다.
https://v.daum.net/v/2023040612040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