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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런 장면을 연출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2)경찰이다!! 자!!!
(3)경찰차는 범인 가까이에 접근했을 때도
(4)경찰이다!!!!!
(5)사이렌을 끄지 않습니다.
(6)덕분에 사이렌 소리를 범인도 들을 수 있고
(7)이 소리를 들은 범인이
(8)도망가는 상황이 자주 연출됩니다.
(9)왜 몰래 가서 소탕하지 않고
(10)왜 도망가라고
(11)알려주냐고
(12)도망가라고 사이렌을 울리는 것인지
(13)그냥 올라가면
(14)안 되냐고
(15)궁금하지 않으셨나요?
(16)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의 답변에 따르면
(17)범죄예방정책과
(18)범죄예방 및 단속, 신고, 출동 등 업무를 수행할 때
(19)안녕하십니까 사물이
(20)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순찰차는긴급자동차 에 당하며,및 단속, 신고 출동 등방수행하는 경우무를경광등을 켤 수 있습니다.나도로교통법상’해
(22)범죄예업
(23)사이울리거렌을
(24)물론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는것이 적절하지 않은경우
(25)예를들어, 유괴 치범인을 검거하는피싱납신출동, 신고자가 신고요청한 경우,호를도박장에 출동하는 경법변보
(26)보이스경우 불우에는
(27)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지 않고 출동하고 있습니다
(28)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켠다고 합니다.
(29)앞서 말했듯이 빠른 출동의 목적이 있고
(30)협조 부탁드려요!!
(31)상황에 따라 달라요.
(32)상황에 따라서 사이렌을 끄고 가는 때도 있다고 합니다.
(33)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은
(34)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는 때와
(35)불법 도박장에 출동할 때 등으로
(36)비밀번호랑..
(37)더블로가!
(38)이때는 몰래 잠입해 검거한다고 합니다.
(39)(폭행·살인·강도사건 등 강력범죄)
(40)”네? 하지만 범인이..
(41)폭행·살인·강도 사건 등으로 출동할 때
(42)신변보호가 우선이다!
(43)네? 하지만 범인이..
(44)사이렌을 켜주면 범인의 범죄 행위를 멈추게 할 수 있고
(45)도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46)범죄행위를
(47)즉각 중단하라!!
(48)이로써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49)우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정말 간이 크지 않고서야
(51)경찰이 벌써?
(52)경찰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53)범죄 행위를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54)만약 범인이 도주하더라도
(55)따돌렸겠지
(56)CCTV 등을 이용해 추적할 수 있으므로
(57)놓치지 않을거에요…
(58)따돌렸
(59)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60)이것이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이유입니다.
스턴기였던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