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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찰이 국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항소를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엔지니어 A(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3)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삼성 퇴사 후 중국 반도체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이메일로 링크한 뒤 외부에서 이를 열람, 촬영해 부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4)A씨는 초순수시스템 운전메뉴얼과 설계도면 등 핵심 기술 자료를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5)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빼돌린 자료들이 실제 해외나 경쟁사로 흘러 들어가지 않아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6)검찰 관계자는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반도체 초미세 정밀 공정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했다”며 “그럼에도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아직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함.
검찰은 당연히 항소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