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 조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을 돌려준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가입이 번번이 거부됐습니다.
특약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전세 사기 조직의 일당인 집주인은 연락을 끊었고,중개한 부동산에도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반환보증 의무 가입 대상인 등록임대사업자여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잔금을 다 치른 뒤에는 계약을 해지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 특약은 존재하나 강제성을 갖지 못합니다.세입자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집주인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