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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시 자치구들이 점심시간에
(1)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점심시간 (1101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점심시간에도 주정차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1)국자막뉴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11:30~14시)단속유
(3)전광판에 흐르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만
(1)기보호구역 제외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무용지물인 셈입니다
(1)대전광역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예수 음식들기
(3)1.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에
(4)깊은 감사드리며,
(5)2. 귀하께서 제5
(6)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요간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7)*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은 구청 단
(8)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봤지만
(1)< 나의 안전신고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전광역시
(3)예수 음성듣기만족도조사 참여
(4)지자체 재량으로 신고 가능 지역을 제한해
(1)○ 이구역은 불법 주·정차금지하의 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3)미집중주시간연장)
(4)출입구 앞 도[보도(인도), 자법), 교차로이 버스정류소
(5)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1)로)모퉁0황색복선), 교이미지 텍스트 확인
(2)거전용도로, 활
(3)최재희 / 학부모
(4)신고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1)로)모퉁(도로 황색복선), 교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자전거전용도로 ㄹ
(3)최재희 / 학부모
(4)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로)모퉁(도로 황색복선, 교자전거전용도로이미지 텍스트 확인
(2)최재희 / 학부모
(3)점심시간 유예 2시간30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
(1)[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어린이보호
(3)점심시간에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대전광역시청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전시는 학교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1)자치구 협의를 거쳐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이미지 텍스트 확인
(1)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이 구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초등학교(주 출입구 앞 도로 황색복선), 교차로(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3)(24시간연중) 이중주차,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4)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한
(1)이 구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초등학교(주 출입구 앞 도로 황색복선), 교차로(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24시간연중) 이중주차,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3)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1)”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3)도로교통법 상충…
(4)공문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5)경찰관계자
(6)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1)“어린이보호구역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3)도로교통법 상충…
(4)공문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5)경찰과 게자
(6)바뀐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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