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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점심시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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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시 자치구들이 점심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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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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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심시간 (1101
(2)점심시간에도 주정차 단속한다는 안내 문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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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자막뉴스
(2)11:30~14시)단속유
(3)전광판에 흐르고 단속 카메라도 설치돼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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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보호구역 제외
(2)무용지물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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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광역시
(2)예수 음식들기
(3)1.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보에
(4)깊은 감사드리며,
(5)2. 귀하께서 제5
(6)주민신고를 통한 과태료 부과요간에 충족되지 않아 행정처분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7)*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실선은 구청 단
(8)참다못한 학부모들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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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의 안전신고
(2)대전광역시
(3)예수 음성듣기만족도조사 참여
(4)지자체 재량으로 신고 가능 지역을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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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구역은 불법 주·정차금지하의 입니다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3)미집중주시간연장)
(4)출입구 앞 도[보도(인도), 자법), 교차로이 버스정류소
(5)아예 접수조차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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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모퉁0황색복선), 교
(2)거전용도로, 활
(3)최재희 / 학부모
(4)신고했는데 불수용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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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모퉁(도로 황색복선), 교
(2)자전거전용도로 ㄹ
(3)최재희 / 학부모
(4)다른 도로와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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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로)모퉁(도로 황색복선, 교자전거전용도로
(2)최재희 / 학부모
(3)점심시간 유예 2시간30분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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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보호구역]
(2)어린이보호
(3)점심시간에 대전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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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건 2020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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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광역시청
(2)대전시는 학교 인근 소상공인들의 민원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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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치구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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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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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속을 유예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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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구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초등학교(주 출입구 앞 도로 황색복선), 교차로(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
(3)(24시간연중) 이중주차,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4)도로교통법상 경찰청이 허용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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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구역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입니다
(2)주민신고지역 : 소화전, 초등학교(주 출입구 앞 도로 황색복선), 교차로(도로)모퉁이, 버스정류소,(24시간연중) 이중주차,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황색복선
(3)어린이보호구역은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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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보호구역
(2)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3)도로교통법 상충…
(4)공문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5)경찰관계자
(6)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여러 번 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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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어린이보호구역
(2)점심시간 단속 유예는
(3)도로교통법 상충…
(4)공문 보냈지만, 감감무소식”
(5)경찰과 게자
(6)바뀐 게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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