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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양이집사의 넋두리 >
(2)아파트 고양이등록제?
(3)023.03.23. 09:31 조회 554
(4)요즘 저희 아파트에 세명의 여자들이 급식소 치우라고카페에 글을 올려 날리입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불법이니 아이들을 해코지하고 위생상 안좋고 캣맘은 정신병자라고 하고
(5)일을 크게만들고 있습니다 딴곳 예시를 올렸는데 이것도 합법일까요? 고양이들이 하지않은일도 고양이 짓이라고 보상하라고 할꺼같네요..
(1)입주민여러분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이미지 텍스트 확인
(2)길고양이에게먹이를 주는 것이 따뜻한 맘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3)있으나, 때로는 따뜻한 마음과 선의로 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되기도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야생동물(길고양이)를 돌보는 일도 그 중의하나입니다.
(4)주변을 어지럽히고, 단지 내 차량 손상 및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야간에 우는 소리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5)▶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어린이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6)▶ 길에서 사는 동물의 특성상 병균을 옮길 위험이 있습니다.
(7)위와 같은 민원으로 지난 12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캣맘캣대디 등록제를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단지내에서 고양이 관리(먹이주기등)를 희망하시는 세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아 래 –
(8)ㅁ등 록 기 간 2022년 12월 29일2023년 1월 6일
(9)관리사무소에 방문 후, 신청서(성함 및 동호수 기입 必) 작성|먹이주기로 인해 발생되는 위생청결관리 및 입주민 재산가치 보호□등록자책임(먹이주기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먹이를 제공하는 분의 책임입니다)등 록 방법
(10)ㅁ 기간후조치사항 등록되지 않은 고양이 먹이나 집 등은 모두 수거하여 처분합니다
(11)다수의 세대가 모여사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득이한’조치 이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입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캣맘 등록
손해발생시 보상
옳게된 아파트 (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