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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폭우로 침수된 납골당에 악플 달았던 아재 항소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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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뉴스홈 최신기사
(2)폭우 피해자들 오뎅탕·뼈해장국 조롱…누리꾼 2명 벌금형
(3)송고시간 2021-11-05 18:20
(4)2. 김○○ (71년생-1), 자영업
(5)주거 서울 서초구
(6)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7)김치훈(기소), 고승우(공판)
(8)변호사 전범진(피고인 윤○○을 위하여)
(9)변호사 강필중(피고인 김○○ 를 위한 국선)
(10)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11)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2)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13)2. 피고인 김○0
(14)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서울 서초구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15)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 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글을 게시하였다.
(16)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 모관을 모욕하였다.
(17)50대 아저씨 한명이 뼈해장국 운운하다 벌금 200만원 맞음.
(18)이 아저씨는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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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얼마전에 항소심 결과가 나옴
(2)김치훈(기소), 오승은(공판)
(3)변호사 김효관(국산)
(4)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2548 판결
(5)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6)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7)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9)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0)그러나, 피고인은 폭우로 인하여 유골함들을 보관하고 있는 추모관이 침수된 상황에 대해 ‘뼈해장국 맛집’,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침수된 추모관을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글을 올렸는바,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재단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를받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아니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11)집행유예 2년에 120시간 사회봉사 선고. 오히려 형량이 늘음.
(12)이미 명예훼손 전과가 4차례 있는것도 영향을 끼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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