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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3)2008년 12월 128 201
(4)- 연구회, 지난해 12월 대정부 권고안 발표
(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3)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대한민국정부
(3)새로운
(4)구동하겠습니다
(5)연장은퇴를 발산리방안
(6)대한민국일부
(7)권고안 토대로 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8)Q. KBS 제보
(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권고안 발표한 달 전, 김인아 교수 사퇴
(3)Q. KBS 제보
(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권고안에 들어갈 내용에
(3)동의하기 어려워
(4)연구회 좌장에게 사의 표명”
(5)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3)반영 안 돼…
(4)이후 회의 참석 안 해”
(5)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1)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정부는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개편안의 뼈대를 연구하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방향에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보건 전문가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1)김 교수는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할 수 있어 여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며, 사의 표명 이후엔
(3)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권고안이 나온겁니다.
(5)고용부와 연구회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유일한 보건 전문가 한 분이 사퇴했었군요.
진정 학자라면 본인의 양심은 속일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