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 개정안…보건 전문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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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 발표
(3)2008년 12월 128 201
(4)- 연구회, 지난해 12월 대정부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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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해 12월)
(3)연장근로 허용 한도를 포함하면 69시간까지 가능한 것은 맞습니다.제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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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대한민국정부
(3)새로운
(4)구동하겠습니다
(5)연장은퇴를 발산리방안
(6)대한민국일부
(7)권고안 토대로 법 개정안 마련, 입법 예고
(8)Q. KBS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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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권고안 발표한 달 전, 김인아 교수 사퇴
(3)Q. KBS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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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권고안에 들어갈 내용에
(3)동의하기 어려워
(4)연구회 좌장에게 사의 표명”
(5)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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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동의 어렵다” 사퇴
(2)“여러 문제점을 말했지만
(3)반영 안 돼…
(4)이후 회의 참석 안 해”
(5)김인아 한양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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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일에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면서 반대 여론이 커지자,
(2)정부는 개편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개편안의 뼈대를 연구하던 전문가 가운데 한 명이 방향에동의할 수 없다면서 사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시간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보건 전문가였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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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 교수는 개편 방향이 노동자 건강을 악화할 수 있어 여러
(2)문제점을 말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며, 사의 표명 이후엔
(3)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4)결국 건강권 전문가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 권고안이 나온겁니다.
(5)고용부와 연구회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않았습니다.

유일한 보건 전문가 한 분이 사퇴했었군요.

진정 학자라면 본인의 양심은 속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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