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호감갖던 여성이 남친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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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호감갖던 여성이 남친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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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감 있던 여성 남자친구 생기
(2)자 몸에 불 지른 남성 징역형
(3)입력 2023.03.28. 오후 2:01 수정 2023.03.28. 오후 2:09
(4)이지은 기자
(5)1) 가가
(6)인천지방법원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여성에게 라이터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
(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에 호감갖던 여성이 남친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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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
(2)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다”며 “죄질이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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