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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라면 먹다 생각나서”…후배 여경 스토
(2)킹한 경찰 벌금 300만원
(3)2023-03-28 20:32 송고
(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5)검찰약식기소에 “무죄” 주장…배심원 전원 “유죄”
(6)대구고등법원
(7)대구지방법원
(8)대구법원 © News1 DB
(9)후배 여경이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밤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건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A씨(41)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8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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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을 명령했다.
(3)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4)A씨는 후배 여경 B씨(26)가 호감에 대한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았다.
https://m.news1.kr/articles/?4996788&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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