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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피해자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앞에 버스가 오는 걸보고 사고가 날까 봐 횡단보도 반쯤 건너다 갑작스럽게 뒤를 돌아 달려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2)횡단보도 사고라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12대 중과실이라는 이유로100 대 0 과실로 형사합의금 15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ㅠ
(3)잘못한 건 맞지만 제과실 100을 인정해야 될까요?
(1)피해자는 척골 하단골절로 전치 8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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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당연히 치료해 줘야 하지만 .. 형사합의금 2천만 원을 요구하고 병원도치과 정형외과 등 여러 곳을 다니며 많은 치료 비용을 요구합니다.
(3)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데 너무 많이 요구하는 거 같아서 제 과실이 100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4)* 투표 *
(5)1. 블박차 100% 잘못 (64%)
(6)2. 보행자도 일부 잘못 (32%)
(7)4. 오히려 보행자가 더 잘못 (2%)
ㅊㅊ한문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