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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독박 육아’ 스트레스에 자녀
(2)살해한 40대 ‘집행유예’
(3)입력 2023.03.24. 오후 2:05
(4)이보람 기자
(5)1) 가가
(6)임신 상태에서 경찰 조사받다 조산
(7)法 “학대 정황 없고 가족들 선처 바라”
(8)임신한 상태로 이른바 ‘독박육아’를 하던 중 자신의아이를 살해한 4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9)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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