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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벚꽃축제 불법 노점 텐트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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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KBS 울산
(2)벚꽃축제 기간내 무허가 상행위 금지
(3)9 벚꽃축제 앞두고 불법 텐트 철거…반발
(4)오늘 오전, 울주군 작천정
(5)산림중통관
(6)울주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3조 2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7)내 땅에 내가 치는데 왜요? 허가받아야 합니다.법대로 하세요. 물건에 손 대지 마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9)벚꽃축제 앞두고 사전 신고 없이 노점 텐트 설치
(10)노점상인들
(11)사유지에 텐트 설치·행정대집행은 과한 조치
(12)너무 강하게 나온다 이거죠. 천막 칠 땐 아무 말도 없었고,
(13)천칠막때 아예 못치게전면 통제를 했어야죠.
(14)「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86조, 200만원 이하의 고대로부괴)
(15)벚꽃축제 기간 내 무허가 상행위 금지 오
(16)설비기세트/기
(17)물로 축제라V 강하하면 1095M 194 JEFF 2
(18)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19)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20): 불법시설물 소유자
(21)성명
(22)벚꽃길 주변 및 행사장 주변 일대는 신불산군립공원
(23)작천정면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을을삼남주군법방차와절는하정서에
(24)연공원법자
(25)울주군및 제27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조
(26)제23번이
(27)자진철거계고장 발송…안전 위한 조치하면 현저히
(28)이에 따라 자연공원관리에 현서인 Nod
(29)2023 3. 21(화)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
(30)—–
(31)배도권 울주군산림공원과장
(32)안전사고가 발생되면 행사 자체는 완전히 저거(분위기를 망치게)하게
(33)되기때문공공질서 유에차원지(하게 된 겁니에서다.)
(34)울산MBC
(35)/텐
(36)못하게 하려고를)여기다가 쓰레기차를면
(37)갖다 놓는다든가 천막을 못 올리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이
(38)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장애가족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관집(242-1780)
(39)상인트텐
(40)땅에 다 벚국축제꽃대한민국에 하나도이에요.
(41)할 수도데이
(42)근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그렇게 못.
(43)읍구영다함께돌봄센터용울주군 범서있음을 안 날부 터아동모(수시모집집/248-5006)
(44)90
(45)울산MBC
(46)-아래대상 또는 종류노점을 위한
(47)대집행 방법7:23
(48)않을 시진철거강제집 할 계획
(49)있는에행대상지
(50)모두건물남면삼군불법시설물주울
(51)구역내원공립(몽골텐트 등)산신불
(52)수남집단시설지구2023년 3월 20일
(53)210mm x297mm/책상
(54)배도권/울주군산림공원과장
(55)불구하고 지냈음에도

Q. 왜 철거해요!

A. 불법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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