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축제 노점상 ㅂㅅ들

0
(0)

이미지 텍스트 확인

(1)KBS 울산
(2). 벚꽃축제 기간내 무허가 성행위 금제 &
(3)자연공원 보육 및 성숙한 문의 시민의식의
(4)19 벚꽃축제 앞두고 불법 텐트 철거…반발
(5)오늘 오전, 울주군 작천정
(6)울주군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7)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3조 2항에 따라 통고합니다.
(8)내 땅에 내가 치는데 왜요? 허가받아야 합니다.법대로 하세요. 물건에 손 대지 마세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하지 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10)벚꽃축제 앞두고 사전 신고 없이 노점 텐트 설치
(11)노점상인들
(12)사유지에 텐트 설치·행정대집행은 과한 조치
(13)신준원 노점상인
(14)너무 강하게나온다 이거죠. 천막 칠 땐 아무 말도 없었고,
(15)천막칠때아예 못치게 전통제를 했어야죠.면
(16)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84조 100만원 이하의 근대로 부족)
(17)벚꽃축제 기간내 무이가 성행위 금지 ㅅ
(18)(자연공원 보호 및 성숙된 문화 시민의식을 위하여 적극 참조합니다.
(19)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20)행정대집행 계고서(2차)
(21)성명 : 불법시설물 소유자
(22)및 행사장 주변 일대는 신불산군립공원
(23)벚꽃길 주변천정작면따르지 아니하고 공원구역을을울주군 삼남방와차절는하정서에법원연공자울주군
(24)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스고이버,’
(25)자진철거계고장 발송…안전 위한 조치하면 현저히
(26)이에 따라 자연공원관리에 현서인 to
(27)”2023 3. 21(화)까지 반드시 자진철거원상
(28)DIG의
(29)배도권 울주군산림공원과장
(30)안전발생하게 되면 행사 자체는 완전히 저거(분위기를 망치게)사고가
(31)되기때문에 공공질서유지 차원(하게 된에서겁니다.)
(32)울산MBC
(33)신중원/텐트상인
(34)천막을 못 올리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다든가
(35)장애가족 돌봄서비스 이용자 모집관
(36)김준채/텐트 상인
(37)다에축제꽃그럼요.대한민국에 하나도이에요.
(38)못게도 없 어요 근데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만 왜 그.울주군 범서읍 구영다함께 돌모집 (수시있음을 안 날 9터
(39)봄센터이용아동/모집248-5006)
(40)1일0부
(41)울산MBC
(42)– 아래대상 또는 종류노점을 위한
(43)대집행 방법7:23자진철거 않을 시강제 할행 계획
(44)있는에대상지
(45)물건 모두물설법시삼남면군구역내불
(46)울주신불산 군
(47)공등)텐트립(몽골
(48)지구시설단집납수2023년 3월 20일
(49)배도권/울주군산림공원과장
(50)불음에도지구하고
(51)진행하게을
(52)(232-3351)안내

일잘한더!!!!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균 평점 0 / 5. 투표 수: 0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리플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