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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주민 의원실 · 팔로우
(2)헌법재판소가 법무부, 검찰의 권한쟁의를 각하했습니다.
(3)청구인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결정입니다.
(4)또한, 헌재는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에 대해 침묵한다’며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의한, 즉 입법권자인 국회의 권한이자 판단사항임을 명시했습니다.
(5)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주장의 논거 대부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6)또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유효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7)결국 한동훈 장관의 ‘잘못된 속마음’은 오늘 무력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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