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도 모르는 주소지 변경까지, 지난주 KBS가 보도한 수법 그대로입니다.
주소지를 정한 뒤, 누군가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세대원’으로 등재합니다.
신고 과정에 세대원은 동행 안 해도 되는 맹점을 이용했습니다.
주민센터 측에서 ‘본인 확인’을 하긴 하는데, 세대원 도장을 찍게 하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하는 방법 등이 전부입니다.
만일 누군가 막도장을 파 가고 공범의 연락처를 적어 낸다면 걸러낼 길이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