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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방영금지 어려울
(2)입력 2023.03.20 오후 6:26 수정 2023.03.20. 오후 6:58 기사원문
(3)구진욱 기자 · 황두현 기자
(4)3 가가
(5)| MBC만 상대로 소송 진행 예정
(6)’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시리즈
(7)나는 신이다
(8)’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넷플릭스 제공)
(9)(서울=뉴스1) 구진욱 황두현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중단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s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구독계약 주체일뿐 방영권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MBC
측 소송 대리인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가처분이 인용돼도
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방송 중단도 못한다”며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월드와이드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돼도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 방영권을 가지고 있는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저작권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그저 갓플릭스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