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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원 여학생 ”딥페이크 나체 사진” 유포한 중학생, 실형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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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2)같은 학원에 다니는 일면식도 없는 여학생의 합성 나체사진 등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SNS에 게시·배포한 중학생에게 1심 법원이 고심 끝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인 능욕은피해자의 이름·나이 등 신상정보나 합성 사진을모욕적인 허위 사실과 함께 SNS에 게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모욕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6)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재판 중 실형을 선고받은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20302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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