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변경 내용 (3.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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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대중교통수단 일괄 삭제)
(2)■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3)* (제외장소)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4)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7)2. 정신건강증진시설
(8)ㅇ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기재) (제3조)에 따른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9)(제외시설)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 국립정신병원
(10)○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11)○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 정원 10인 초과 생활시설, 지역사회전환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입소시설)
(12)(제외시설)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비입소시설)
(13)3. 장애인복지시설
(14)ㅇ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15)* (제외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1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7)* (제외장소)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단,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18)ㅇ 지역보건법(제31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포함
(19)■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20)○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 관련 추가)
(21)•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백화점·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