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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2)30년 우량은 도로교통법 제19조4항 급제동 금지위반 범칙금
(3)30,000원, 벌점 10점)
(4)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5)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관리대상으로 접수하
(6)였습니다.
(7)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8)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달전 인천에서 칼치기 한 과학자 놈한테 상향등 켰더니 보복성 급제동
실선에서 길막 시전하길래 잘찍어서 신고했습니다.(위반사실 확인중)
어제 저녁에 같은 길을 가는데 유난히 칼치기가 마려운 차가 있어서
다시 보니 같은 차네요 (번호 앞 몇자리 일치 + K5)
아니나 다를까 여러차 똥침 놓더니 무깜빡이로 칼치기
제 앞의앞 차라 찍지는 못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