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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우회전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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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행자 보호가우선입니다
(2)보행자를 지키는
(3)슬기로운 우회전 운전 생활
(4)보행자가 있을 때는 차량 신호 녹색이더라도 일시 정지, 보행자 횡단 후 우회전 가능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 좌우 확인 후 우회전 가능
(5)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면
(6)보행자가 보이면 언제나 일시정지보행자가 없는 경우에 서행 우회전
(7)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모두 통과하면 우회전 가능● 안전 확인 후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우회전
(8)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으면신호등 지시에 따라 진행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9)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
(10)일시 정지 좌우 안전 확인 후 서행 출발적색 정지 • 녹색화살표 → 우회전
(11)위반행위 :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 위반),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 벌점15점
(12)서울특별시
(13)서울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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