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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억 당첨금 줘야”
(2)토) TR:0000330523
(3)제 568
(1)지난 2011년, 경기도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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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 B 씨로부터 복권 한 장을 받았다. 복권을 받고 기분이좋아진 A 씨는 B 씨에게 “내가 1등에 당첨되면 2억 원을네게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A 씨는 자신이 복권1등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단지 술 먹고 말로 한 약속일 뿐이라는 생각에 8,000만 원만 건넸다.
(3)B 씨는 A씨로부터 받기로 한 2억원을 다 받지 못했다며남은 1억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 씨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고, 작성된 문서도 없다”며 거절했다. 그러자 B 씨는 법원에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B 씨의 손을들어줬다.
(4)해당 사건을 맡은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말로만 한 약속이지만, 둘 사이에 당첨금 분배 약정이 맺어진 것으로 봐야한다”며 “B 씨가 직접 복권을 사주는 등 A 씨의 당첨을 위해 기여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5)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부르는데, 계약 당사자의 제안과 승낙으로 계약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해도A씨와 B씨 사이의 약속은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
구두계약도 지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