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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프티콘 쓰려면 ”상차림비” 내라?…BBQ 황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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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지난달 9일 도봉구의 한 BBQ 매장을 방문해 치킨을 주문했다. 계산을 하면서 기프티콘으로 결제 의사를 밝히자 “매장에서 기프티콘을 쓰려면 상차림비 4000원을 내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상차림비를 내라고 해서 당혹스러웠다”며 “고객이 어떻게 사용하든 같은 제품이면 같은 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매장에서 쓴다고 돈을 더 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상차림비까지 내면서 기프티콘을 쓰기는 아깝다는 생각에 카드로 결제한 후 매장을 이용했다. 매장을 나선 뒤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프티콘 상세 페이지 창에서 유의사항을 확인했지만, 한참 찾은 뒤에야 ‘교환은 대표전화 매장주문 및 매장방문하여 딜리버리 혹은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내점불가)’라는 문구를 찾을 수 있었다.

BBQ 관계자는 “원래는 점주가 방문 포장이나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나 다른 직원이 ‘상차림비’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일부러 방문한 손님을 내쫓을 수 없어 상차림비라는 명목으로 추가금을 받은 것인데 이는 사실상 상차림비보다 가격 차가 나는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c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53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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