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는 폐지되어야~~~
이미지 텍스트 확인
(1)KBS, 미등록 TV에 ‘5년치 수신료’
(2)폭탄…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부당징수”
(3)김경필 기자
(4)입력 2023.3.14. 21:00 | 수정 2023. 3. 14. 21:20
(5)한전, TV 수신료 징수 혈안, 해지 나몰라라
(6)대전 조정훈
(7)TV 수신료 징수수수료 지급(6.15%)
(8)(414억원, 20201
(9)한국전력공사
(10)TV 유무 확인면제 신청 확인(검정원 감염)전기료에 TV 수신료 부과일반가정 50kw 조
(11)32백만원
(12)전기료 납부/연제 신청
(13)(수신료 2500원 포함)
(14)한전염씨에스(주)
(15)국민(계량기 보유자)
(16)한국주민자역사
(17)지난 2021년 10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승일(가운데) 한전 사장이 TV 수신료 징수에 관한 질의를 받고 있는모습. /뉴스1
(1)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미등록 TV보유자들에게 법에 따라 걷을 수 있는 추징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걷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법제처는 이런 부당 징수를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KBS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KBS가 통보를 무시하고 10년 넘게 징수를 강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KBS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징수한 수신료를 모두 환급하라고 권고했다.
(3)방송법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를소지한 사람은 KBS에 TV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내야 한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 1년에 3만원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KBS 수신료부과 관련 감사제보사항’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미등록 TV를 적발한 경우 보유자에게 최대 5년치 수신료를 소급해 징수해왔다. 해당 TV를 갖게 된시점을 파악해, 그때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5년이되지 않았으면 해당 기간만큼의 수신료를 청구하고,5년이 넘었으면 최근 5년치에 대한 수신료를 청구했다.
KBS, 미등록 TV에 ‘5년치 수신료’ 폭탄… 감사원 “법적근거 없는 부당징수”
한국방송공사(KBS)가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등록 TV보유자들에게 법에 따라 걷을 수 있는 추징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걷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이런 부당 징수를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KBS에 여러 차례 통보했으나, KBS가 통보를 무시하고 10년 넘게 징수를 강행해온 사실도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3031421001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