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물이용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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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상 안내
(3)2023년 물이용 부담금이 3월 납부분 부터톤당 19.7원에서 66.3원으로
(4)46.6원 인상됩니다.
(5)물이용 부담금이란?
(6)낙동강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낙동강원수를
(7)공급받는 최종수요자(수돗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8)※ 부과근거 : 「낙동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9)전년도 강수량이 평년 대비 66%에 그치는 등 수돗물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수의부족으로 낙동강물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현행 톤당 19.7원에서 66.3원으로물이용부담금이 인상 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적용시기: 2023년 3월 납부분부터
(11)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 (052) 229-5522
(12)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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