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사고시 CCTV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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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뺑소니 사고시 CCTV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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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주경찰청
(2)주·정차 뺑소니 사고 시
(3)CCTV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4)CCTV 열람·제공절차안내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 입니다.
(5)1.피해자(정보주체]
(6)주차해두었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CCTV에 촬영된 사고영상을 보고 싶은데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7)A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을 열람시켜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는 본인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8)CCTV 관리자는 영상에 다른 사람도 촬영되어 있어 해당 영상을 열람할 수없다고 하는데
(9)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 비식별화 조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영상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10)CCTV 열람·제공 절차 안내
(11)03 CCTV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입회) 하여야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12)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13)개인정보보호법 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로서, 경찰 신고(입회)와 상관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4)04 CCTV 관리자가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어떤 조치를 할 수있나요
(15)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전화(118)로 해당 사실을신고할 수 있으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6)※ CCTV 관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7)II. CCTV 관리자(개인정보처리자
(18)피해자가 주차된 본인 차량이 파손되었다며,
(19)관리 중인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
(20)줘야 하나요
(21)A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22)CCTV 관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23)요청할 경우,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4)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 입니다.
(25)02 해당 CCTV에 피해자 이외 다른 사람이 찍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26)A 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처리 등 비식별화조치를 한 후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27)단순히 다른 사람이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28)03 CCTV를 열람하던 피해자가 해당 영상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한다고 하는데
(29)A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경우에는 휴대전화 등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할 수
(30)있습니다.
(31)개인정보보호법 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열람’ 권한에는 사본의 발급이 포함됩니다.
(32)04 경찰에 신고(입회)가 되어 있어야 피해자에게 CCTV를 열람시켜 줄 수 있는 것
(33)A 경찰에 신고(입회)하지 않더라도 CCTV를 열람시켜 주어야 합니다.
(34)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이 촬영된 CCTV의 열람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경찰 신고
(35)(입회)를 조건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36)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나요
(37)일반적인주·정차 뺑소니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CCTV 열람 요청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거부
(38)할 수 없습니다.
(39)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 또는 ②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40)있는 경우에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41)또한, 부당하게열람 요구를 제한 거절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보주체의
(42)CCTV 열람·제공절차안내 나의 개인정보 열람은 ‘권리’ 입니다.
(43)관련 법령
(44)★ CCTV 열람·제공 근거
(45)③ 「개인정보보호법」
(46)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47)을권1.개인정보의처리관에한제보를공받
(48)3. 개인정보의 처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리하열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람(사본의
(49)제35조(개인정열람)보의
(50)① 정CCTV 관리자가 처보주체는리하는자신의 개인정보에 대열람을 해당 CCTV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한
(51)③ CCTV관리자는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52)개인정보를열람할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53)★CCTV열람 제한 사유
(54)⑧ 「개인정보보호법」
(55)제35조(개인열람) ④ CCTV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정보의
(56)열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람을
(57)1. 법률에 따라 열금지람이되제한되거나경는우
(58)2. 다른사람의 생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명
(59)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열람절정보의
(60)41조(개등)차① 정보주체법 제35조제1항는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에
(61)각 호의 사항항인정보의수집의중 열람하려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는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62)1. 개및 내용목
(63)2. 개·이목용의적
(64)3. 개보유 및 이용인정보기간
(65)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66)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67)제42조(개연기 및 거절) ①한제4항 각 호의 어 하나에 해당하느부분은 열한다.야람의관리자는 제41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조제1항에
(68)경우에는그 일부에 대는열하여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람을
(69)수 있도록 하여람할
(70)A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람·제공을
(71)⑧ 「개인정보보호법」
(72)제6사실의 신고 등) ①2조(침해관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73)보호위원그회에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74)제75조(과10. 제3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태료)
(75)5조제3항을위열반하여람을제한하거 거절나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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