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에 관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장로단 입장문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에 관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장로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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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넷플릭스’ 「나는 신이다(1~3편)」 방송에 관한
(2)기독교복음선교회 장로단 입장문
(3)2023년 3월 3일자 ‘넷플릭스’의 「나는
(4)신이다(1~3편)」방송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판정을 받은 바
(5)있는 영상물로서 포르노그라피에 해당하는 선정성으로
(6)말미암아 건전한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들과 특히 자라나는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함은 물론 근거 없는 허위 편파왜곡 보도로 인하여 정명석 총재와 기독교복음선교회 회원들의인격을 말살할 정도의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였는바, 이에
(7)기독교복음선교회 장로단은 해당 방송에 대한 진실 및 입장을밝힙니다.
(8)1. 해당 방송은 도입부부터 적나라하고 저급한 음성을
(9)반복적으로 방송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선교회와관계 없는 일반인조차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역겨운 성폭력음성이 생생하게 나와 귀를 의심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야만문제제기가 가능했는지, 흥행을 위한 것인지 궁금하다’며 해당방송의 선정성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0)특히, 해당 방송에서는 해당 여성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전라의 나체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여 남초
(11)커뮤니티에서조차 그 지나친 선정성에 대하여 2차 가해라고성토하고 있습니다.
(12)해당 방송의 피디는 아직도 신도로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기 위해 보는 사람이 불편할 정도의선정적인 편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지만 모자이크처리도 없이 시종일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편집으로 일관한것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성을 상품화한 정도를 넘어서 피해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고 비난하고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우려를 표하며 “나체나 성관계를암시할 수 있는 영상 등은 보도하지 않는 게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이다.
(13)이런 영상이 성착취 형태로 가공돼 이용될 우려가 너무 크다.”,“피해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알몸을 두세번 내 보낸 건 마땅한재현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공개해서 얻을 수 있는공익이라는 게 뭐가 있을지 의문이다.”, “성폭력 피해 자체를묘사하는 데 집중하고 피해 자체를 전시해 이슈화시키는방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라며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14)2. 해당 방송은 흥행을 위한 선정성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중요한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 방송을 하였습니다. 현재 재판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언급은 할 수 없으나 방송 도입부부터나온 음성파일은 그 원본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음성파일 녹음을 지시했다는 사람조차 그 음성파일의 원본을본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5)해당 음성파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으므로, 조작 및 편집 가능성이 높다고할것입니다.
(16)3. 고소인은 수차례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그 사건 현장에고소인 외에 목격자가 있다고 지목하고 있는데, 고소인과 함께사건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고소인과 다른 진술을 하고있습니다. 해당 목격자들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실시하였고,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17)4. 해당 방송에 등장하는 고소인들은 물론이고 그 이전에 형사판결에 나오는 피해자들 중 그 누구도 정명석 총재에게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보낸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주장을 한 사실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명석 총재와 무관한 나체의여성 영상물을 반복적으로 재생한 것은 흥미 위주의 선정성을극대화 하기 위한 편집으로 정명석 총재 및 사건과 무관한영상임을 밝힙니다.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에 관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장로단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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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재 정명석 총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에
(2)임하고 있는 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엄연히 존재함에도 해당 방송에서는 근거 없는 음성파일과허위 방송으로 정명석 총재의 유죄를 단정짓고 마녀사냥 식의잘못된 여론을 형성하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외압을행사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함과동시에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로서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3)6. 정명석 총재가 기독교복음선교회에서 설파하는 ‘신랑 신부’교리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 비유로 신(하나님,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정명석 총재의 저서에도하나님을 신랑, 인간을 신부라고 명확하게 적시하며, 하나님도인간을 마음껏 사랑하고 인간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이상세계에 관한 것으로, 남자도 신부라고 거듭 강조하고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검찰측 증인도 그것이
(4)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정명석 총재를 재림예수라고 칭하거나예수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없으며, 정명석총재가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던가정명석 총재와의 신체 접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원되는 것으로설교한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7. 정명석 총재는 고령의 나이로 구속수감된 상태에서마녀사냥 식의 잘못된 여론몰이에 맞서 무죄를 주장하며힘겹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와중에도 튀르키예 지진
(6)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슴 아파하며 회교도일지라도 종교를떠나서 그들을 도와달라고 기독교복음선교회 관계자들에게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7)사실입니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서는 마치 정명석 총재가 과거다른 화재 재난 사건에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저급한 성적인발언을 한것처럼 방송한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일방적인 비방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8)8. 기독교복음선교회의 회원들은 모두 정상적인 사회생활과가정생활을 영위하며 세상 안에서 성경 말씀에 따라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건실한 신앙인들로서 결코 광신도가아니며, 고소인조차도 대부분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기독교복음선교회측에게 그어떠한 반론이나 사실확인 없이 제작·편집되었으며, 허위·왜곡방송임을 밝힙니다.
(9)감사합니다.
(10)2023년 3월 10일
(11)기독교복음선교회 장로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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