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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근황…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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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관계 싫지 않았어” 녹음했지만…준강간죄’ 판결
(2)입력: 2022.12.08 13:58 수정: 2022.12.08 13:58
(3)상대방이 성관계 후 싫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서사전에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두 사람이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대화 내용을녹음했더라도,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판단 능력이 없었다면 준강간죄에 해당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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