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 주69시간 비교

선진국과 한국 주69시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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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 근로시간 제외 적용 사례미국
(2)일본탈(脫)시간급제
(3)(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4)화이트칼라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적용 면제고도의 전문적 업무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5)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적용 제외
(6)·관리직 근로자 2인이상 관리,금융상품개발, 애널리스트, 컨설턴트 등
(7)고도의 전문지식 필요 종사자채용 · 해고 권한 보유, 주급 684달러 이상
(8)· 행정직 사무실 · 비육체적 업무,연봉 1075만엔 이상
(9)업무수행 재량권한 및 독립적 판단 유무,주급 684달러 이상연간 104일 이상으로
(10)4주에 4일이상 휴일 제공 등
(11)전문직: 과학·학문 분야근로자 건강확보 조치 필요
(12)적용대상 및
(13)고도의 지식 필요, 예술 분야
(14)창의 재능 필요, 주급 684달러 이상
(15)·외근영업직 주로 사업장 밖에서 판매 등
(16)영업업무 수행, 임금기준 없음
(17)고액임금자: 사무직·비육체적·관리적직무 종사, 연봉 10만7432달러 이상
(18)일8시간, 주40시간.
(19)주40시간, 연장근로 한도 규정 없음
(20)연장근로는 월45시간 연간360시간
(21)(Opt out. 근로시간 자유선택제)당사자간 합의로 근로시간 한도인주48시간 초과 근로 허용
(22)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약정하는 경우
(23)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24)만18세 이상 근로자근로시간의 배분과 사용에
(25)재량을 가지는 관리직 근로자• 해당 근로자의 자발적 서면 동의
(26)근로시간이 사전에 결정될 수 없고옵트아웃 시행기간 동안
(27)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해근로시간 의무 기록
(28)근로시간 재량을 갖는 근로자
(29)● 근로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취소 가능
(30)적용기간, 연간근로일수(218일 한도 내),
(31)적용도중 휴가·휴직·퇴직 시
(32)임금계산방법 등 7가지 단체협약 통한
(33)법정사항 약정 필요
(34)연장근로 포함해 48시간주35시간, 연장근로시간 연간220시간
(35)*자료: 대한상의
(36)그래픽: 이주희 인턴

미국, 일본 : 근로시간 연장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 고소득인 경우에만 가능

영국 : 근로자가 원할때 언제든 취소가능

프랑스 : 애초에 법정근로시간 주 35시간에 휴가, 휴직, 퇴직에 대한 법정사항 약정해야함.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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