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있는 신축아파트 난리난 상태 ㄷ..JPG

대전에 있는 신축아파트 난리난 상태 ㄷ..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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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발 문 열었더니 ‘물바다’…”돈 드릴테니 알아서 고치라”
(2)문 열었더니 ‘물바다’
(3)입주할 아파트 찾아간 김 씨 부부…온통 ‘물바다’
(4)주제는 V
(5)현관쪽 확인하고 딱 여기 들어온 순간
(6)이 복도 쪽부터 물이 있으니까
(7)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 못 했어요, 진짜.
(8)아무 말도 안 나오고….
(9)김 씨 부부, 숙박업소 전전하다 부모님 댁 들어가
(10)누수피해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11)계신부분에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12)누수의 피해대처와 원인파악을
(13)진행한 바 당사는
(14)새대의 난방분배기 급수배관부분에
(15)정수기 및 음식물분쇄기”를
(16)자체적으로 설치하면서 당 사측에서
(17)설치하였던 난방분배기의
(18)밸브이음부분을
(19)건드려 누수의 원인으로 판단됨을
(20)말씀드립니다.
(21)당 아파트의 입주일자는
(22)22년11월15일부터였으며,
(23)호세대의 입주일자는
(24)22년11월26일이였습니다.
(25)당사는 22년4월경부터 전 세대부의
(26)배관에 물공급을 하여 상시점검을
(27)할수 있게끔 수압을 걸어놓았고
(28)입주자사전점검시에도 서한측의
(29)시공사 “윗집 정수기 문제…직접 협의하라” 통보
(30)통하여서도 지속확인한 바 문제가없었습니다
(31)’문 열었더니 ‘물바다’
(32)제보D YTN
(33)’원상복구 의무’ 지키지 않고 책임 떠넘기려 시도
(34)문열었더니 ‘물바다’
(35)시행사, 총액 4천만 원 보상하겠다 제안
(36)김 씨, ‘A/S 약속 없고 합의 내용 바뀌었다’ 거부
(37)(구두로 합의했던 것과는 달리) 아트월 부분,
(38)가스쿡이런 것탑들은저희생별개로각과는
(39)임의로 재사용한다고 해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40)제보는 Y
(41)”복구공사는 당연히 시행사에서
(42)임을책임져야하는데왜,책
(43)입주자에게 떠넘기느냐”
(44)김씨 남편
(45)“저할희가수 있는건 이전부다.게
(46)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다.”
(47)시행사 담당자
(48)전문가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
(49)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원철업체가 하 도 하세요. 절대 돈 받아서시공하면 안 돼조
(50)부시공록
(51)제보는 Y’물바다’었더니
(52)열
(53)조원철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명예교수자기가, 본인 시공했으이본인 책임 이에 부
(54)그다음에 생기는 문제는)면
(55)요전.
(56)직접하조건으로는시 도 하겠다
(57)다시 입주자와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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