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상고 취하…법원 판결 확정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상고 취하…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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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법원 판결 확정
(3)입력 2023.03.06. 오전 10:25 수정 2023.03.06. 오전 10:26 기사원문
(4)이영섭 기자
(5)(1) 가가 ⑤
(6)|세종대 교수 상고 취하…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상고 취하…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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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고등법원
(2)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3)→ 동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고등법원 행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과
(5)➜ 별관 2별관 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1,2
(6)3별관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개인회생과4별관 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7)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입구
(8)[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 상고 취하…법원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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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3)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1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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