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연합뉴스 + 구독
(2)”보이루’, 여성혐오 표현 아니다”…법원 판결 확정
(3)입력 2023.03.06. 오전 10:25 수정 2023.03.06. 오전 10:26 기사원문
(4)이영섭 기자
(5)(1) 가가 ⑤
(6)|세종대 교수 상고 취하…유튜버 보겸에 5천만원 배상
(1)서울고등법원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3)→ 동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4)고등법원 행정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과
(5)➜ 별관 2별관 중앙지방법원 민사소액1,2
(6)3별관 서울회생법원 파산과 개인회생과4별관 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
(7)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입구
(8)[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1)(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보이루’가 여성 혐오적 표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2심까지 배상 판결을 선고받은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이달 3일 상고를 취하했다.
(3)이에 따라 윤 교수는 김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794133?sid=102